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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주요사업 관리지침의 제정에 따라, 연구관리요령에서 주요사업의 수행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침으로 위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구관리요령 ‘제8장 주요사업관리’를 신설하고, 주요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요사업 관리지침」으로 위임토록 함.
3. 연구관리요령 신·구대비표 : 개정(안) 참조
4. 연구관리요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신 설>
(부칙 추가)
제 8 장 주요사업관리
제38조(주요사업) 주요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주요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