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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7187호, 20.03.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 20.01.16.)에 따른 내용 반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기획재정부, 19.03.28.) 내용 반영

2019년 연구원 일반감사 결과 통보(감사부, 19.12.26.)에 따른 처분요구 반영

2. 주요골자

·개정된 관계 법령 내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작업중지 등 변경사항 반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부서장에게 연구실책임자 권한 부여 및 연구실 안전점검 조항 신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안전기본계획 수립내용 반영

- 그 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

일반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반영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안전점검 조항 신설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신 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요령 외 법적기준 명문화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좌 동>

1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실의 정의 신설

<신 설>

제6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업장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직무 신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생 략>

산업보건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좌 동>

산업보건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좌 동>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업보건의

직무 추가

제13조(부서장)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안책임자(정)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 ~ 5 <생 략>

6. 불안전한 작업방법 및 행동의 개선

7 ~ 8 <생 략>

제13조(부서장) 부서장(1차 부서장을 말한)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연구실책임자(단 연구실 보유 부서에 한함)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 ~ 5 <좌 동>

6.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7 ~ 8 <좌 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의거 부서장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업무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부서별 안전담당자) 부서별 안전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해당부서의 보안책임자(부)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안전위해요소 시정

2. 부서 내 정리정돈과 화기사용의 통제및 감독

3 ~ 5 <생 략>

제14조(안전관리담당자)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2.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정리정돈과 화기사용의 통제 및 감독

3 ~ 5 <좌 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의거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업무부여

<신 설>

제14조의2(과제책임자의 임무)과제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의 부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 참여 직원의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조치

2. 과제 수행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인자 사용 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

3.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업무 지원 협조

4. 기타 과제 수행 중에 따른 안전·보건 상의 조치

2019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 반영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생 략>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 월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 또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험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 위험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좌 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 분기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서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좌 동>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연구실의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교육시간 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7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책임자는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기본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조항 신설

<신 설>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 ①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매 분기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3. 안전보건교육 장소제공 및 자료지원

4. 수급인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연구원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상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에 의거

신설

<신 설>

제21조의2(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상점검 : 부서장이 직접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이상 실시,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 위험 실험실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연구실 안전점검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정기점검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구실은 면제한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 또는 화재사고 등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 :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의 위험요소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부서장은 당해 연구실의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를 개선하여야 하며, 자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직원 및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 비치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동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직원 및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보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서장은 동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 신설

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 방사선, 소음, 공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2.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5. <생 략>

<신 설>

2.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5. <좌 동>

6.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제33조(작업환경 측정) 보건관리책임자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강렬한 소음 및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 작업장

2.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 작업장

3. 기타 보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작업환경 측정) 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삭제, 후속조치 변경

제34조(건강진단)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종합 건강진단 : 일반직원

3. 특수 건강진단 : 유해물질 취급대상 및 야간작업종사자

4. <생 략>

② <생 략>

제34조(건강진단)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좌 동>

2. 일반 건강진단 : 전 직원

3.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자 또는 배치 예정자,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자

4. <좌 동>

② <좌 동>

용어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용어 변경(종합 -> 일반)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변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신 설>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지정한 건강진단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및 제133조 반영

제36조(긴급조치)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작업중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좌 동>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은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직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의거 책임자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의거 직원의 권한과 책임 신설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전>

별표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안전관리주관부서

차상위부서장

각 부서장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정))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각 부서 안전담당자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부))

안전담당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책임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변경 후>

별표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책임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안전보건위원회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