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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7187호, ‘20.03.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 ‘20.01.16.)에 따른 내용 반영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기획재정부, ‘19.03.28.) 내용 반영
■ 2019년 연구원 일반감사 결과 통보(감사부, ‘19.12.26.)에 따른 처분요구 반영
2. 주요골자
■ 제·개정된 관계 법령 내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작업중지 등 변경사항 반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부서장에게 연구실책임자 권한 부여 및 연구실 안전점검 조항 신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안전기본계획 수립내용 반영
- 그 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
■ 일반감사 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반영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안전점검 조항 신설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신 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연구원 임·직원과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요령 외 법적기준 명문화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신 설>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좌 동> 1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
연구실의 정의 신설 |
<신 설> |
제6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업장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4.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신설 |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생 략> ② 산업보건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신 설> |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좌 동> ② 산업보건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좌 동>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업보건의 직무 추가 |
제13조(부서장)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안책임자(정)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 ~ 5 <생 략> 6. 불안전한 작업방법 및 행동의 개선 7 ~ 8 <생 략> |
제13조(부서장) 부서장(1차 부서장을 말한다)은 소속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단 연구실 보유 부서에 한함)가 되며,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1 ~ 5 <좌 동> 6.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7 ~ 8 <좌 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의거 부서장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업무 변경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4조(부서별 안전담당자) 부서별 안전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해당부서의 보안책임자(부)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안전위해요소 시정 2. 부서 내 정리정돈과 화기사용의 통제및 감독 3 ~ 5 <생 략> |
제14조(안전관리담당자)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부서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 2. 부서 또는 연구실 내 정리정돈과 화기사용의 통제 및 감독 3 ~ 5 <좌 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③에 의거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업무부여 |
<신 설> |
제14조의2(과제책임자의 임무)①과제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의 부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 참여 직원의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조치 2. 과제 수행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인자 사용 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 3. 해당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업무 지원 협조 4. 기타 과제 수행 중에 따른 안전·보건 상의 조치 |
2019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 반영 |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생 략>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 월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실험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 위험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좌 동>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 분기 실시하며 필요 시 외부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부서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좌 동> 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연구실의 부서장은 해당 직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교육시간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③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 신설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7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기본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조항 신설 |
<신 설> |
제18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연구원은 관계 수급인이 연구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매 분기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3. 안전보건교육 장소제공 및 자료지원 4. 수급인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② 연구원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상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에 의거 신설 |
<신 설> |
제21조의2(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연구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상점검 : 부서장이 직접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이상 실시,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 저 위험 실험실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연구실 안전점검 신설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정기점검 :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구실은 면제한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 또는 화재사고 등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 :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의 위험요소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② 부서장은 당해 연구실의 안전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소를 개선하여야 하며, 자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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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직원 및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 비치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동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①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직원 및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부서장은 동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 신설 |
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 방사선, 소음, 공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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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 신설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2.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5. <생 략> <신 설> |
2.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5. <좌 동> 6.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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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작업환경 측정)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강렬한 소음 및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 작업장 2.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 작업장 3. 기타 보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② 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작업환경 측정)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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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 용어변경 및 조항삭제, 후속조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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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강진단)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종합 건강진단 : 일반직원 3. 특수 건강진단 : 유해물질 취급대상 및 야간작업종사자 4. <생 략> ② <생 략> |
제34조(건강진단) ①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좌 동> 2. 일반 건강진단 : 전 직원 3.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자 또는 배치 예정자,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자 4. <좌 동> ② <좌 동> |
용어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용어 변경(종합 -> 일반)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변경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 설> <신 설> |
③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직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지정한 건강진단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및 제133조 반영 |
제36조(긴급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36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좌 동> ④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은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직원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의거 책임자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의거 직원의 권한과 책임 신설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 전>
별표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안전관리주관부서
차상위부서장
각 부서장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정))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각 부서 안전담당자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부))
안전담당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책임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스·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옥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변경 후>
별표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책임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안전보건위원회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스·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옥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