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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2021년부터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연구원 ‘계약직원관리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국내 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및 지급대상을 모든 공무원에서 재외공무원으로 제한
2. 주요골자
■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계약직원에 대한 지원항목 중 ‘자녀학자금’ 삭제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7조(기타)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자녀학자금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
제17조(기타)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좌동> 5. <좌동> ② <좌동>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원 관련 조항 삭제 |
부 칙 (부칙 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1. 1. 5.)에 따라 동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