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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2021년부터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을 연구원 계약직원관리요령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국내 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폐지 및 지급대상을 모든 공무원에서 재외공무원으로 제한

2. 주요골자

국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계약직원에 대한 지원항목 자녀학자금삭제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7조(기타)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자녀학자금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제17조(기타)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급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좌동>

5. <좌동>

② <좌동>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연구원 관련 조항 삭제

부 칙

(부칙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에 따라 동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