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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고가소모품 중 “시약류”에 대한 관련 규정의 중복관리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골자
■ “시약류”에 대한 관리의 중복 문제 해소
■ “시약류”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안전”관점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약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 하고 있음.
■ “시약류”에 대한 유형자산관리의 차원의 관리 불필요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제14조(관리) ①~④ ⑤고가소모품은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자산에 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금, 은, 동 귀금속류 2. 단위 당 구매금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시약류 (부칙 추가) |
제14조(관리) ①~④ <좌 동> ⑤고가소모품은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자산에 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금, 은, 동 귀금속류 2.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