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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20.2.4.)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과기정통부 훈령 제3호)

2. 주요골자

신설 조항

-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등

개정 조항

- 적용범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

3. 개정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전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전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조 준용

<신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

2.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의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기술적·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4. 개인정보 파일대장·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

5.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6.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원칙신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 준용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연구원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당해 보유파일의 기록항목, 개인정보의 범위, 보유(폐기)기간에 대해서는 문서관리요령의 문서보존연한이 정하는 바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저장되는 영상정보는 안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보관 또는 안전한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는 보유일로부터 50일 내에 별표 제1호의 서식으로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제6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 ① <좌동>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는 보유일로부터 50일 내에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9조 준용

제6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생략>

제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좌동>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기록·관리한다.

연구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표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좌동>

② <좌동>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별표 제3호 서식]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제4호의 서]으로 기록·관리한다.

④ <좌동>

<신설>

제9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표 제3호 서식]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표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1조 준용

제8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연구원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연구원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제10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좌동>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는 위탁관리 계약 요구사항을 구매업무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며,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위탁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 준용

제9조(개인정보 유출) 연구원은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연구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연구원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별표 제4호의 서식으로 신고한다. <개정 2016.02.11., 2017.08.21>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① <좌동>

② <좌동>

연구원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표 제5호의 서식]고한다.

④ <좌동>

제10조(내부관리의 필수적 항목)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분야별 책임자·담당자·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5. <생략>

제12조(내부관리의 필수적 항목)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담당자·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5. <좌동>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구원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운영보안실장으로 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구원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최상위 부서장으로 한다.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 준용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생략>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좌동>

<신설>

제15조(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의 지정)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를 임명·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해당부서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개인정보 취급부서 책임자는 해당부서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준용

제13조~제24조 <생략>

제16조~제27조 <좌동>

<신설>

제28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발급·우편·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로 부터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 준용

<신 설>

제2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승인 후 내용 게시

2.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도입 방안 마련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준용

<신설>

제30조(개인정보 유출 신고)개인정보 취급 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준용

제2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수립,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연구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시한다.

제31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9. 권익침해 구제방법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변경 전·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및 제11조 준용

<신설>

제32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 시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아이콘, 배너 등을 통해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2.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열람 창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생략>

제3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좌동>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 통보서

<신설>

<별표 제3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표 제4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붙임 1> 참조

<붙임 2> 참조

<별표 제4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표 제5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준용

<붙임1>

별표 제1호 [현행]

개인정보파일 보유 통보서

구 분

내 용

부서명

업무 분야

파일 명칭

보유 근거(1)

보유 목적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 방법

ㅇ 오프라인(신청서 등) ㅇ 온라인

파일 생성일

파일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제공 받는 자

제공 근거(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주체 수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

파일 접근방법

공동사용부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열람제한 및 거절

제한하는 개인정보 범위

제한 등 사유(4)

* 개인정보파일 보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서에 통보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참조

2) 수집 정보를 연구원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해당 정보의 원내 활용과는 무관)

3)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

4)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참조

별표 제1호 [개정후]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부서명

취급자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보유 기간목적항목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파일로 관리

개인정보파일 운영 근거

- 개인정보파일 수집보유 근거

근거 법령(관련 조항기술) 또는 정보주체 동의 등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근거 명확히 기술

예) 주민번호 : 00법 시행령 0조

기타 개인정보 : 00법 시행령 0조

개인정보파일 운영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 선택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법

개인정보파일생성 혹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수기”, “전자적”, “수기와 전자적처리로 구분)

개인정보 보유기간

관련 법 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관과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위임전결 규정)

- 근거 기술(관련 법령 조문, 결재 문서번호 등)

별표 1호.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참조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2년 주기로 재동의 확인 후 보유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 통상적 혹은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명 작성

통상적 또는 반복적은 1년에 1회 이상 제공

- 시스템 간 연계 제공의 경우 연계 기관명 작성

개인정보 범위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정보주체의 수 (중복자 제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 내 일부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도 작성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범위

정보주체에게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 항목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붙임2>

별표 제3호 [신설]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