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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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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규정

제정 2012. 9.13.

개정 2013. 3.21.

2013.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문서, 인원, 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산,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은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 보안) 시설, 문서, 인원, 통신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업무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정보보안 및 관리) 연구원은 정보의 생성, 수집, 처리, 보급, 폐기 등의 정보주기 전반에 걸쳐 정보의 보안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관리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원은 주요 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안심사위원회) 연구원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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