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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규정
제정 2012. 9.13.
개정 2013. 3.21.
2013.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문서, 인원, 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2. 정보자산,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은 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 보안) 시설, 문서, 인원, 통신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업무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정보보안 및 관리) ① 연구원은 정보의 생성, 수집, 처리, 보급, 폐기 등의 정보주기 전반에 걸쳐 정보의 보안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관리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원은 주요 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안심사위원회) 연구원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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