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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기관운영계획서 핵심원천기술 IPR 및 표준기술 목표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술이전 기여도 점수 추가 반영을 추진하고자 함

󰋮 관운영계획서(‘23~‘25년) 자율영역 성과목표 2. 연구성과확산분야(15점)

ㆍ핵심원천기술 IPR(총 34건) : (‘23년) 10건, (‘24년) 11건, (‘25년) 13건

- 영향력 있는 국제표준기술(총 15건) : (‘23년) 5건, (‘24년) 5건, (‘25년) 5건

󰋮 관평가결과 : (’15년) 보통 ⇢ (’18년) 보통 ⇢ (’21년) 우수(보통 10.5점/15점)

성과확산분야

기관평가결과는 주요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반영 등 활용

2. 주요골자

핵심원천IPR,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 기술이전시 기여도 계량부문 특허 30점(상한)내에 기여도 점수(출원 15점, 등록 15점) 추가 반영

<기술이전요령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 기준 변경(안)>

계량부문

비계량부문

합계

역할수행

참여점수

특허

기술문서

프로그램

H/W설계

소계

핵심기술개발

기술이전기여

소계

20점

20점

30점

20점

20점

20점

(130점)

70점

15점

15점

30점

100점

<현행 : 30점 상한>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변경 : 30점 상한>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하고

핵심원천IPR,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은

부여된 점수에 추가로 출원15점 또는 등록15점 반영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3. 원규 개정(안) :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특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 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특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 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하고 핵심원천IPR1),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2)

부여된 점수에 추가로 출원15점 또는

등록15점 반영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1) 핵심원천IPR : 연구부서에서 추천되거나 특허부서에서 발굴한 핵심원천기술 IPR 후보들 중에서 해외 출원 심의 결과가 S급인 특허로서, 심의를 통해 핵심성/원천성/권리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S+급 특허

2) 영향력있는 표준기술 : 국제표준에 반영된 ETRI 개발 기술 중 기술적·학술적, 경제·산업적, 국가·사회적으로 현재 및 미래가치를 갖춘 표준기술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기술

<현행>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산정항목

세부내용

비고

계량부문

역할수행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참여점수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여율(%)] x 20

특 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기술문서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프로그램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H/W설계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소계

70점 상한

비계량

부문

핵심기술개발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기술이전기여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소계

30점 상한

합계

100점 상한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여없음

15

15

12

9

6

3

0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사업화지원 기여자 보상금 : 소요경비를 공제한 매출정률사용료 수입액 10%(해당 기업 납부) × 1/N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종합평가등급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자는 사업화지원 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개정> 별표 제13호

기여도 점수 산정기준

1. 원기술개발 및 추가기술개발 기여자 점수 산정기준

구분

산정항목

세부내용

비고

계량부문

역할수행

20점, 10점 상한

- 연구책임자 및 기술이전책임자 20점, 연구참여자 10점

* 중복시 하나만 인정

참여점수

20점 상한

* 점수산정 : [(개인별 참여기간/총연구기간)x 참여율(%)] x 20

특 허

30점 상한

- 국내1건 : 출원10점, 등록15점

- 국제1건 : 출원15점, 등록20점

* 국내/국제, 출원/등록 중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하고 핵심원천IPR1),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2)은 부여된 점수에 추가로 출원15점 또는 등록15점 반영

* 점수산정 : ∑(건별점수x특허지분(%))

기술문서

20점 상한

- TM 1건 : 2점

- TDP 1건 : 2점

* 점수산정 : 개인별 건별점수 합산

프로그램

20점 상한

- 프로그램 1개 : 5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프로그램 지분(%))

H/W설계

20점 상한

- 칩 또는 보드 설계도 1건 : 7점

* 점수산정 : ∑(개별점수x기여지분(%))

소계

70점 상한

비계량

부문

핵심기술개발

15점 상한

- 핵심기술개발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기술이전기여

15점 상한

-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6점 척도 평가

소계

30점 상한

합계

100점 상한

비계량지표의 6점 척도 평가표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여없음

15

15

12

9

6

3

0

1) 핵심원천IPR : 연구부서에서 추천되거나 특허부서에서 발굴한 핵심원천기술 IPR 후보들 중에서 해외 출원 심의 결과가 S급인 특허로서, 심의를 통해 핵심성/원천성/권리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S+급 특허

2) 영향력있는 표준기술(해당표준특허) : 국제표준에 반영된 ETRI 개발 기술 중 기술적·학술적, 경제·산업적, 국가·사회적으로 현재 및 미래가치를 갖춘 표준기술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기술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사업화지원 기여자 보상금 : 소요경비를 공제한 매출정률사용료 수입액 10%(해당 기업 납부) × 1/N

- 연구인력 현장지원제도(장ㆍ단기 연구인력 현장지원 제도, 단기 기술지원 제도) 종합평가등급 보통(C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자는 사업화지원 기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