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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9.7.1.부)에 따라 이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인사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근거를 명시(제7조, 제56조, 제57조)

연구원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근거를 명시(제24조)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제52조)

3. 인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7조(고용계약) 직원을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신설 2001.9.13.)

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2.12.,2001.9.13.)

직원은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결하되, 제32조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과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있다. (신설 2001.2.12., 개정 2001.8.6., 2001.9.1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년까 근무할 있는 영년직연구원을 임용할 있으며, 영년직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신 설

24조(출장 파견) 원장은 직원에게 출장 지역 근무를 명할 있다.

전항의 출장 지역 근무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출장 지역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장요령 인사관리요령에서 한다.

신 설

제52조(시간외근무수당) 정상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2.13.)

전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상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개정 2001.8.6.)

신 설

제56조(지급방법 지급일) 급여는 봉의 1/12를 단위로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신 설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한다.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의 12로 나누 산출한다.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의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3. 급여 계산상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5. 승진, 정직, 감봉, 강등 또는 복직에 의한 급여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개정2014.10.1.)

6. 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로서 연구원의 업무처리상 계속 직무 때에는 기간 분은 만료되는 월의 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급여 전액(징 등으로 급여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2.,2019.3.27.)

가.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우는 외한다. (신설 2019.3.27.)

나. 직원이 재직 업무상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망하여 면직되는 경우 (신설 2019.3.27.)

8. 삭제 (2019.3.27.)

9.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자가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달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종 급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가 면직 당시보 많을 때에는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2019.3.27.)

10. 신설

제7조(고용계약) 직원을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신설 2001.9.13.)

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2.12.,2001.9.13.)

직원은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결하되, 제32조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담당하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과한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있다. (신설 2001.2.12., 개정 2001.8.6., 2001.9.1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년까 근무할 있는 영년직연구원을 임용할 있으며, 영년직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고용계약을 변경하도록 한다.

24조(출장 파견) <좌 동>

<좌 동>

③<좌 동>

출장 및 타 지역 근무 시 근로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시간외근무수당) ①<좌 동>

<좌 동>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6조(지급방법 지급일) <좌 동>

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유연근무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산정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한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좌 동>

8. <좌 동>

9. <좌 동>

10.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연근무제 적용시 근로계약의 변경사항(근로시간 등) 반영 명시

출장 및 타 지역 근무 시 근로시간에 관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정산기간에 따라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명시

유연근무제 도입 시 급여 산정방법의 변경사항(임금 감액 등) 반영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