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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민간수탁연구관리지침의 제정에 따라 연구관리요령에서 민간수탁
연구과제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침으로 위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구관리요령 내‘제7장 민간수탁연구관리’를 신설하고, 민간수탁
연구과제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민간수탁연구관리지침」
으로 위임하도록 함
3. 연구관리요령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관리요령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부칙추가)
제 7 장 민간수탁연구관리
제37조(민간수탁연구과제) ①연구원은 연구원이
확보한 민간 재원에 의하여 민간수탁연구과제
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간수탁연구과제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수탁연구관리지침」에서 정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