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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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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정

1985. 4.29.

개정

1986. 3.20. 1999. 1.16. 2001.10. 1. 2006. 6. 1.

1986.12.29. 1999. 3.19. 2001.10.10. 2007. 1.22.

1987.12.29. 1999. 3.29. 2001.10.22. 2007. 1.31.

1988. 3.29. 1999. 7.12. 2001.11.22. 2007. 2.12.

1988.12.28. 1999. 7.13. 2001.12. 1. 2007. 2.28.

1989. 9. 8. 1999.10. 1. 2002. 1.25. 2007. 6.29.

1990. 3.28. 1999.12. 1. 2002. 7. 9. 2008. 2.20.

1991. 9.13. 2000. 1. 1. 2003. 1.10. 2008. 3.10.

1992. 6.26. 2000. 2. 1. 2003. 2.11. 2008. 4.30.

1992.12.30. 2000. 2.15. 2003. 2.26. 2008. 7. 1.

1993. 3.30. 2000. 2.28. 2003. 6. 3. 2008. 9.24.

1993. 5.11. 2000. 3. 9. 2003. 7. 1. 2009. 1. 1.

1993.12.30. 2000. 3.16. 2003.10. 1. 2009. 2.18.

1994. 2.14. 2000. 6.16. 2004. 1. 1. 2009. 3. 2.

1994. 2.24. 2000. 7.15. 2004. 2. 1. 2010. 1. 1.

1994.12.29. 2000. 7.28. 2004. 2.27. 2010. 5.11.

1995. 2. 4. 2000. 9.21. 2004. 5. 6. 2010. 8.16.

1995. 3.30. 2000.10.11. 2004.10. 1. 2011. 2. 1.

1995.12.28. 2000.12.26. 2004.11.18. 2011. 4.18.

1996. 3.14. 2001. 1.26. 2005. 2. 1. 2011. 4.22.

1998. 5.25. 2001. 2.12. 2005. 2. 7. 2011. 8. 8.

1998. 6.10. 2001. 3. 2. 2005. 3. 2. 2012. 1. 1.

1998. 7. 1. 2001. 4. 7. 2005. 3. 9. 2012. 2.15.

1998.10.29. 2001. 5.17. 2005. 3.16. 2012. 3.21.

1998.12. 2. 2001. 5.21. 2006. 1. 1. 2012. 8.15.

1999. 1. 1. 2001. 6.12. 2006. 1.27. 2013. 1. 1.

1999. 1. 5. 2001. 7. 9. 2006. 3.14. 2013. 2. 1.

1999. 1. 8. 2001. 8.13. 2006. 5. 1. 2013. 2.25.

2013. 6. 4.

2013.10. 1.

2013.11. 1.

2014. 1. 1.

2014. 2.24.

2014. 6.23.

2014.12. 9.

2015. 1.12.

2015. 4. 1.

2015. 6.11.

2015. 7.24.

2015. 9. 7.

2015.12.11.

2016. 2.11.

2016. 2.16.

2016. 3. 1.

2016. 7. 1.

2017. 1. 1.

2017.11.13.

2018. 1. 1.

2018. 2.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조직) 연구원의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부문, 센터, 융합연구단을 둔다. (개정 1992.6.26., 1998.5.25., 2006.1.1., 2008.2.20., 2010.1.1., 2012.1.1., 2013.1.1., 2014.1.1., 2015.7.24., 2015.9.7., 2016.2.11., 2017.1.1.)

연구소에는 연구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본부와 그룹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센터, 단, 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1., 2008.2.20., 2010.1.1., 2011.4.22., 2012.1.1., 2013.1.1., 2013.10.1., 2014.1.1., 2014.12.9., 2015.7.24., 2016.2.11., 2017.1.1.)

부문에는 부와 실을 두고, 센터와 융합연구단에는 실을 둔다. 융합연구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2.1.1, 개정 2013.1.1., 2015.7.24., 2015.9.7., 2016.2.11., 2017.1.1.)

연구원의 기획, 사업화, 경영관리, 글로벌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문, 부, 추진단을 둔다. 부문에는 부와 실을, 부와 추진단에는 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1992.6.26., 1998.5.25., 2000.7.15., 2001.4.7., 2002.1.25., 2006.3.14., 2009.1.1., 2009.2.18.,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연구원의 조직은 원장이 정하며, 주요조직은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1992.6.26., 1993.5.11., 1993.12.30., 1994.2.14., 1994.2.24., 1994.12.29., 1995.2.4., 1995.3.30., 1995.12.28., 1996.3.14., 1998.5.25., 1998.6.10., 1998.7.1., 1998.10.29., 1999.1.1., 1999.1.5., 1999.1.8., 1999.1.16., 1999.3.19., 1999.3.29., 1999.7.12., 1999.7.13., 1999.10.1., 1999.12.1., 2000.1.1., 2000.2.1., 2000.2.15., 2000.2.28., 2000.3.9., 2000.3.16., 2000.7.15., 2000.7.28., 2000.9.21., 2000.10.11., 2000.12.26., 2001.1.26., 2001.2.12., 2001.3.2., 2001.4.7., 2001.5.17., 2001.5.21., 2001.6.12., 2001.8.13., 2001.10.1., 2001.10.10., 2001.10.22., 2001.12.1., 2002.1.25., 2002.7.9., 2003.1.10., 2003.2.11., 2003.2.26., 2003.6.3., 2003.7.1., 2003.10.1., 2004.2.1., 2004.2.27., 2004.5.6., 2004.10.1., 2004.11.18., 2005.2.1., 2005.2.7., 2005.3.2., 2005.3.9., 2005.3.16., 2006.1.1., 2006.1.27., 2006.3.14., 2006.5.1., 2006.6.1., 2007.1.22., 2007.1.31., 2007.2.12., 2007.2.28., 2007.6.29., 2008.2.20., 2008.3.10., 2008.4.30., 2008.7.1., 2008.9.24., 2009.1.1., 2009.2.18., 2009.3.2., 2010.1.1., 2010.4.2., 2010.5.11., 2010.8.16., 2011.2.1., 2011.4.18., 2011.4.22., 2011.8.8., 2012.1.1., 2012.2.15., 2012.3.21., 2012.8.15., 2013.1.1., 2013.2.1., 2013.2.25., 2013.6.4., 2013.10.1., 2013.11.1., 2014.1.1., 2014.2.24., 2014.6.23., 2014.12.9., 2015.1.12., 2015.4.1., 2015.6.11., 2015.7.24., 2015.9.7., 2015.12.11., 2016.2.11., 2016.2.16., 2016.3.1., 2016.7.1., 2017.1.1., 2017.11.13., 2018.1.1.)

삭제 (1999.3.19.)

제4조 삭제 (1999.3.19.)

제5조(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감사) 감사는 연구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7조(부서장) 소(부문)에는 소(부문)장, 본부에는 본부장, 단에는 단장, 부에는 부장, 그룹에는 그룹장, 센터에는 센터장, 실에는 실장을 둔다. (개정 1988.3.29., 1990.3.28., 1992.6.26., 1998.5.25., 2004.1.1., 2006.1.27., 2008.7.1., 2009.1.1., 2009.2.18., 2010.1.1., 2011.4.22., 2012.1.1., 2014.1.1., 2015.7.24., 2015.9.7., 2016.2.11., 2017.1.1.)

삭제 (2009.2.18.)

제8조(보좌직) 삭제 (2008.2.20.)

감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부장을 둔다. (본조개정 2007.1.22., 개정 2014.1.1.)

삭제 (2008.2.20.)

부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7., 개정 2007.1.22., 2009.1.1., 2009.2.18., 2010.4.2.)

삭제 (2009.1.1.)

제8조의2(연구위원) 연구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에 필요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소장 또는 부문장직 이상의 임직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1., 2008.2.20., 2008.7.1., 2017.1.1.)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6.16.)

제8조의3(전문위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제8조의4(기술총괄) 본부내 과제간 가교역할 및 대내·외 연구행정업무 대응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본부에 기술총괄을 둘 수 있다.

기술총괄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술총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

제 3 장 구 성 원

제9조(구성원) 연구원은 임원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조직단위별 직원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며, 직원의 직종, 직급 등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보 직 등

제10조(보임) 부서장과 보좌직은 선임급 이상 정규직원 또는 초빙연구원 등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계약직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6.3.20., 1998.5.25., 1998.12.2., 2001.7.9.)

계약직원의 보임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7.9.)

제11조(부서장의 책임)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원장은 연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본부 소속 협약과제책임자 및 타 규정 등에서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사업책임자로 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

제13조(원장직무대행) 원장의 유고시 또는 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3.28., 1998.5.25., 1999.3.19., 2004.1.1., 2006.1.27., 2007.1.22., 2008.2.20., 2008.7.1., 2014.1.1.)

선임소장은 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한다. (신설 2016.2.11.)

제14조(부서장의 직무대행) 부서장이 유고 시에는 그 소속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직무분장) 이 규정에 의한 부서별 직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3.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3.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9.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3.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9.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규정의 폐지)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운영규정" 및 "부설연구소운영 위원회요령", "부설연구소 천문관련 증명업무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2.6.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3.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5.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2.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2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2.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2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3.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3.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타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998.6.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7.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기관 폐지)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의 폐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③(타 규정의 폐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일부터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타규정의 개정)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제2항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구소장/단장 임명 예정자는 해당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③(타 규정의 개정) 연구관리규정 제4조의 각 연구소(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다)각 연구소/연구단(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로, 창업지원규정 제5조의정보화기술연구소창업지원담당부서로,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기획관리본부장상용화 마케팅실장으로, 부장(실장)부(그룹)장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규정의 개정)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제3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상용화 마케팅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구소장 임명 예정자는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해 규정에 정한 권한을 갖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타 규정의 개정) 연구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각 연구소/연구단(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을 "선임소장 및 각 연구단(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정책실장)"으로, "부(그룹)장 및 팀장(연구사업책임자)"을 "그룹장 및 팀장(연구사업책임자)"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연구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선임소장 및 각 연구단(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소장 및 각 연구단(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의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경영정책실장경영기획실장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연구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소장 및 각 연구단(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각 부문(원장직할 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의 소장/연구단(본부)장부문(본부)장으로,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소장/연구단(본부)장 부문(본부)장으로, 원규문서관리규정 제3조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의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운영규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기관운영기준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3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연구기획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연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의 부문(원장직할 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소(원장직할 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의 부문(본부)장소(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3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연구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사업기획실장)로, 제4호의 그룹장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타 규정 및 요령의 개정) 자문위원회운영요령제15조제2항내지제3항의 소(부문)장, 부문별소(본부)장, 직할부서별로, 연구관리규정 제4조제1항 각 소(부문)장 및 원장 직할 본부장소(본부)장으로, 회계요령 제16조제5항,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제3항, 연구관리요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4·7호 동요령 제34조 별표 제8-3호,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2항 별표 제2호, 동 요령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 및 제8조제4항 별표 제9호,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표 제4호,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1항 별표 제1호,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6조4항 별표 제2·2-1호, 시설관리요령 제9조제3호,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5조제2·5호 및 제4조 표 제1호 등의 소(부문)장”, 연구관리요령 제91조 별표 제42호의 부문장”,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소장 및 부문장”, 연구관리요령 제82조 별표 제37호의 소장”,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제2항 연구부문의 소장을 각각 소(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0조제1항의 부문 및 직할부서, 소(부문)장 및 직할부서장각 직할부서, 직할부서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제1항 연구부문의 팀장의 임용은 연구소장이 한다연구부서 팀장의 임용은 소(본부)장이 다.로 개정한다. 또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2의 연구전략부문 H, 인재개발본부 G를 삭제하고, 인터넷연구부문 I, 콘텐츠연구본부 T, 창의연구본부 F, 기술전략본부 E, 사업화본부 V, 창의경영기획본부 L, 홍보실 J"를 신설하며, SW콘텐츠연구부문 S, 경영관리본부 A 소프트웨어연구부문 S, 선진경영관리본부 A"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3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사업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로, 제6호의 연구부문(단, 본부)직할부서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의 제3항 창의경영기획본부장, 선진경영관리본부장, 전략기획실장전략기획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경영전략실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53조의 팀, 팀원실(팀)원(지원부서의 경우 팀원)으로,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3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성과경영실장)으로, 제6호의 연구부문(단, 본부)직할부서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SW-SoC융합연구소 D, 사이버융합보안연구단 G”, 창의연구본부 F, 호남권연구센터 H, 대경권연구센터 K를 삭제하고,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차세대통신연구부문 I, BigData소프트웨어연구소 S, 기술전략연구본부 E, 창의경영기획본부 L, 선진경영관리본부 A부품소재연구부문 B,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문 R, 통신인터넷연구부문 I, 소프트웨연구부문 S, 창의미래연구소 E, 전략기획본부 L, 경영관리본부 A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성과경영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성과경영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의 제3항 감사실장감사부장으로, 경영전략실장경영전략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미래부/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으로,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RCMS적용과제)미래부/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RCMS적용과제)으로, 교과부연구개발사업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방통위연구개발사업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RCMS적용과제)으로, 융합기술연구부문융합기술연구소로, 부품소재연구부문부품소재연구소로,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문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로, 통신인터넷연구부문통신인터넷연구소로, 소프트웨어연구부문SWㆍ콘텐츠연구소로, 홍보실홍보부로 개정하고, 차세대콘텐츠연구소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의 개정) 품질경영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4호의 부장 및 팀장(연구사업책임자)부장 및 실장(연구사업책임자)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표1

별표 제1호 : 표2

직제규정

직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