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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관련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규직 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내용)정규직 직원을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
로 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7조(고용계약)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2. 주요골자
■ 정규직 직원(신규직원과 일반직원)의 3년 단위 고용계약제 폐지
- (신규직원) 수습기간 만료 후 3년 이내로 체결하는 고용계약 기간을 삭제
- (일반직원)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 체결 내용 및 대기명령 후 3개월 경과
한 자에 대한 재계약 미체결 가능 내용 삭제
※ 인사규정 제28조(직권면직) 제2호에 담당하는 업무없이 대기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음.
3. 인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고용계약) ①직원을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②신규직원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때에 고용계약
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만, 전문연구요원인 자는 의무 종사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
③직원은 매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제32조에 해당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후 담당하
는 업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자는 인사위원회
제7조(고용계약) ① <좌 동>
②연구원은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수
습평가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때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단,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때에는 고용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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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
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한 연구
원을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 없이 정년까지 근무
할 수 있는 영년직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영년직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
한다.
(부칙 추가)
④ <삭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3년간의 기간
으로 고용계약 체결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다시 체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