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문서별첨2_특허무상양도 신청서(붙임 1-3 포함).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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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상양도신청서

<

붙임 1>의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무상양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이사)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귀하

신청
업체 
개요

*

업체명(법인명)

*

대표자 성명

법인여부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규모

중소(벤처포함)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사업장 주소

홈페이지 URL

http://

구  분

자산총액

(

백만원)

자기자본

(

백만원)

총매출액

(

백만원)

영업이익

(

백만원)

종업원수

(

명)

수출액

(

천불)

2014

2013

2012

연구
개발
현황

연구개발조직

연 구 인 력

명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주요연구시설

(

보유현황)

연구

총예산

2014

백만원

2013

백만원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연구개발실적

개발과제내용

개발기간

소요자금

사업화현황

실무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직위

연 락 주 소 (사업장주소와 동일시 미기입)

TEL

FAX

E-mail

특기
사항

해당   특허를   산출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여부(발명자   여부),  연구소   출자기업(
기술지주회사) 및 기술이전 경험 유무 등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함

<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 3. 신청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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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1)

업체명 

2)

신청 특허 리스트

우선순위

가중치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

2

3

4

5

6

7

8

9

10

합계

100

작성 요령

1.

복수 개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 및 ‘가중치’ 기재(최대 특허 10 건까지 신청 가능)

우선순위: 복수 개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양수희망 우선순위

가중치: 당해 우선순위의 특허에 대한 우선순위의 가중치(가중치의 총합은 100 으로, 신청한 특허에 배분하여 기재)

2. ‘

가중치’의 총합은 100 으로, 신청인이 신청한 복수의 특허에 배분하여 기재

3. ‘

가중치’에 별도 기재가 없거나, 총합이 100 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가중치’는 ‘0’으로 간주함

4.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신청한 기업이 지정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5.

동일특허에   대해   동일   우선순위로   다수   기업이   신청한   경우,  해당   특허의   가중치가   높은   신청인을

양수기업으로 선정(가중치의 총합은 100 이어야 함)

6.

위 3 에서 가중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이 공동으로 양수(특허 공동소유)

양수기업 선정기준(선정순서 및 우선 순위)

① 

서류심사(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등)를 통한 양수인 적격여부 심사

② 

위 ①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신청인이 지정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무상양도 특허 신청 리스트’ 작성 요령 참조)

③ 

위 ②에서 동일특허에 대해 동일 우선순위로 다수 기업이 신청한 경우, 각 특허에 대해 신청인이 기재한 ‘

가중치’가 높은 신청인을 양수기업으로 선정(전체 신청특허의 가중치의 총합은 100 이어야 함)

④ 

위 ③에서 ‘가중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복수의 신청인 모두를 해당 특허의 공동 양수기업으로 선정(특허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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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업체명 
특허명 : 

특허
활용
계획

※ 

신청특허들에 대한 활용 계획

상용화

추진

계 획

※ 

신청특허들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계획

복수 개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각 특허에 대한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를 작성(1 쪽 내외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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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1.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신청특허의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

 

 

(

  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

 

 ) 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

 

 한다.

2.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

 

 

한다

(

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 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2015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