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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10회 임시이사회(2019.06.26.)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안) 반영
※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개정(안) 반영
2. 주요골자
■ 면책 요건 완화
- 감사대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인정 요건 완화
■ 면책대상 요건에 주무부처 사전컨설팅 및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이행 사항 반영
- 불명확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요건 충족으로 추정
-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면책요건 충족으로 추정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사항 신설
- 감사대상자-대상업무 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업무처리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기간 연장
- 감사결과 처분심의 전까지 신청 가능
■ 타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
- 감사결과 중 변상은 감사원 처분사항으로 삭제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사적 이해관계 신고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문구 정정 반영
- 사고 등의 보고대상 조정(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변상책임)
※ 변상액은 감사원의 판정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예상’으로 정정
3. 감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감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고 |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제22조(감사결과 확정·통보) ① <생략> ②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심의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의 경우는 기관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변상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11. <생략> ③~④ <생략> 제31조(사고 등의 보고)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7. <생략> ②~④ <생략> 제33조(면책요건) ①면책은 감사대상자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감사대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신설> <신설> 제34조(면책신청) ① <생략> ②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장이 별표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감사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추가) |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좌동>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강령실천요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좌동> 제22조 (감사결과 확정·통보) ① <좌동> ②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심의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의 경우는 원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삭제> 2.~11. <좌동> ③~④ <좌동> 제31조 (사고 등의 보고) ① <좌동> 1.~2. <좌동> 3.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7. <좌동> ②~④ <좌동> 제33조 (면책요건) ① <좌동> 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자가 주무부처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감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34조 (면책신청) ① <좌동> ②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장이 별표 제2-1호 또는 제2-2호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제3-1호 또는 제3-2호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규정 현행화 문구조정 변상은 감사원 처분 권한사항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권한이 없음을 반영 자체감사기구의 변상처분 권한 없음을 반영 적극행정 면책 인정요건 완화 면책대상 요건에 사전컨설팅 추진사항 반영 면책대상요건에 시정권고 등 이행사항 반영 적극행정을 위한 요건 반영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기한 연장 양식 세분화 |
<별표 제2호> : 변경 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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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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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명 |
감사 기간 |
감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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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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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 신청사유 |
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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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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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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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의 견 |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표 제2-1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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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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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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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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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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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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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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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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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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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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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 타 |
<별표 제2-2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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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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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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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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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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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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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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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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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별표 제3호> : 변경 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부서)명 |
감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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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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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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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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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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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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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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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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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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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단장 검토 의견 |
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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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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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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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별표 제3-1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1)
감사기관명 |
감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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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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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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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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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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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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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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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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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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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단장 검토 의견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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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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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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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별표 제3-2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관명 |
감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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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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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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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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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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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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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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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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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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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단장 검토 의견 |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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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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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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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