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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10회 임시이사회(2019.06.26.)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안) 반영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개정(안) 반영

2. 주요골자

면책 요건 완화

- 감사대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인정 요건 완화

면책대상 요건에 주무부처 사전컨설팅 및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이행 사항 반영

- 불명확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요건 충족으로 추정

-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면책요건 충족으로 추정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사항 신설

- 감사대상자-대상업무 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업무처리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기간 연장

- 감사결과 처분심의 전까지 신청 가능

타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등

- 감사결과 중 변상은 감사원 처분사항으로 삭제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사적 이해관계 신고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문구 정정 반영

- 사고 등의 보고대상 조정(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변상책임)

변상액은 감사원의 판정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예상으로 정정

3. 감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감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제22조(감사결과 확정·통보) ① <생략>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심의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의 경우는 기관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변상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11. <생략>

~④ <생략>

제31조(사고 등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7. <생략>

~④ <생략>

제33조(면책요건) 면책은 감사대상자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감사대상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신설>

<신설>

제34조(면책신청) ① <생략>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장이 별표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제3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추가)

제20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는 감사인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좌동>

2. 감사인이 감사대상자와 임직원 행동강령실천요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좌동>

제22조 (감사결과 확정·통보) ① <좌동>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심의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제11호의 경우는 원장에게 조치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삭제>

2.~11. <좌동>

~④ <좌동>

제31조 (사고 등의 보고) ① <좌동>

1.~2. <좌동>

3.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7. <좌동>

~④ <좌동>

제33조 (면책요건) ① <좌동>

1.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대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자가 주무부처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34조 (면책신청) ① <좌동>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 부서장이 별표 제2-1호 또는 제2-2호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

감사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제3-1호 또는 제3-2호적극행정 면책검토서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적용규정 현행화

문구조정

변상은 감사원 처분 권한사항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권한이 없음을 반영

자체감사기구의 변상처분 권한 없음을 반

적극행정 면책 인정요건 완화

면책대상 요건에 사전컨설팅 추진사항 반영

면책대상요건에 시정권고 등 이행사항 반영

적극행정을 위한 요건 반영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기한 연장

양식 세분화

<별표 제2호> : 변경 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기간

감사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신 청 인

의 견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표 제2-1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지적사항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o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o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o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o 기 타

<별표 제2-2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지적사항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o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o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o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별표 제3호> : 변경 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감사(부서)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감사

단장

검토

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종합의견

<별표 제3-1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1)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 여부

감사

단장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 여부

종합의견

<별표 제3-2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 업무를 처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감사

단장

검토

의견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 업무를 처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