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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 대한 세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매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구매요령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2항 제2호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세부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별표 제26호 신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항을 반영하되 우리 연구원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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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생략> ②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3.) 1. <생략>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 8. <생략> ③ ~ ⑨ <생략> <신설> <별표 신설> |
제13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 <좌동> ②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3.) 1. <좌동>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별표 제26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 8. <좌동> ③ ~ ⑨ <좌동>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6호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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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 대한 세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