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9.7.1.부)에 따라 이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인사제도(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제79조)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79조(시간외 근무수당) ①인사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22:00‐06:00) 또는 휴일근무를 명받은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13., 2004.7.1.) 1. 삭제 (2004.7.1.) ②신 설 |
제79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①인사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22:00‐06:00) 또는 휴일근무를 명받은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13., 2004.7.1.) 1. <좌 동> ②제1항 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발생한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