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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9.7.1.부)에 따라 이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인사제도(보상휴가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제79조)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79조(시간외 근무수당) 인사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22:0006:00) 또는 휴일근무를 명받은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13., 2004.7.1.)

1. 삭제 (2004.7.1.)

신 설

제79조(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사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22:0006:00) 또는 휴일근무를 명받은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13., 2004.7.1.)

1. <좌 동>

제1항 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발생한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