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5년 미래부 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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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비조합 등의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2011. 2. 1.과 2013. 4. 26. 각각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조합1)(매점, 커피숍)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운영권을 노조에게 제공하였다.

1. 소비조합 등의 시설사용계약 처리 부적정

    위 기관 자체 「회계규정」  제65조에 따르면 구매는 구매요구부서장의 요구에 

의해 구매담당부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12. 1. 12. 제정된 「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기준」에 따르면 업무 

소관부서는 상주기업에 대한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청사관리 주관부서(운영

지원팀)

는 연구원 업무와의 관련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공간배정 및 시설

사용을 허가하며, 계약담당부서(구매조달팀)는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2011. 2. 1.과 2013. 4. 26. 노조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체  「회계규정」에  따른  계약절차  및  자체  「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 신청, 시설사용에 대한 검토, 시설사용 허가 절차 

등을 위반하여 구매(계약)담당부서인 구매조달팀이 아닌 노사업무 소관부서인 노사

협력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 징수 부적정

    위 기관 자체 「원내 상주기업 시설사용관리 기준」에 따르면 상주기업이 독립적

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및 기타 영업공간에 대하여 관리비(전기, 수도, 청소, 방역 등)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주기업은 청사관리 주관부서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1) 제5동 L층 내 2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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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  기관은  2011.  2.  1.  노조와  체결한  최초  시설사용계약에  근거하여 

매월 473천 원의 관리비를 기관명의 계좌를 통해 노조로부터 징수하여 왔었다.

    그러나 위 기관은 2013. 4. 26. 노조와 시설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 시 규정한 관리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명목으로 

매년 12,000천 원을 노조에서 기관명의 계좌가 아닌 상조회 계좌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위 기관의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기관회계로 세입처리 되지 

않고, 소비조합 등의 수익금 일부가 상조회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소비조합 등의 수익금 관리 부적정

    위 기관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시설사용계약 제5조에 따르면 노조는 

소비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별표]와 같이 2011년 이후 매년 소비조합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45백만~50백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동 자료 또한 노조를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재구성한 

자료이므로 현재로선 수익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향후 시설사용계약 체결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소비조합 등의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기관회계로 세입

조치하시고, 소비조합 등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