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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징계요령 개정(2019.12.20.)에 따른 징계의 효력 변경과 관련하여 징계요령과 인사관리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효력의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감봉 이하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부서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한 인사관리요령 관련조항을 징계요령에 부합하게 일원화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8조(부서장의 임용)

~② <생략>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부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 12개월

2. 감봉 이하의 징계 : 6개월

④ <생략>

제28조(부서장의 임용)

~② <좌동>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요령 제22조 제7항에 정한 기간에 따라 부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좌동>

인사관리요령과 징계요령 간의 징계효력의 기준 일원화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