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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원내 표준연구반 운영에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표준연구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준전문위원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선정 절차가 1월에 이뤄지고 있으나, 전문위원의 임기는 첫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어,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표준연구반 운영 업무의 부담을 완화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수정)

표준연구반 존속/폐지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표준전문위원 임기를 선임날짜로부터 2년으로로 변경함

3. 규정/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규정/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장 표준연구반

제7조(임무) ① <생 략>

② <생 략>

표준연구반은 해당 분야의 표준화 회의 개최 전에 표준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기고서 검토 및 조율, 연구원 대응 전략 수립, 연구원 대표단 구성 및 수석 대표(HoD)선출 등을 수행한다. 또한, 표준연구반은 해당 분야의 표준화 회의에 참가한 연구원 대표단으로부터 참가 결과 보고를 제출받고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 Standard On-Line, 이하 SOL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표준연구반은 연구원 차원의 협업을 통한 해당 분야 표준기고서와 표준안의 공동 작성 및 검토, 해당 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연구원 표준화 활동 현황 분석 등을 수행한다.

표준연구반은 표준화 기구에서 검토 의뢰한 해당 분야의 표준안에 대해 연구원 차원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신설>

제10조(운영 및 지원) <생 략>

표준연구반 반장은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을 활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생 략>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연구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업무(회의실예약, 회의자료 배포, 회의록 게시 등)를 지원하고, 회의비 등 정보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폐지) 표준위원회는 표준연구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표준연구반 설립 후 년 단위로 표준연구반 활동의 참여도 및 활동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각 표준연구반이 제출한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보고”(별표 제2호)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한다.

표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표준연구반에 대해서 표준연구반의 개선(반장 교체 등) 혹은 표준연구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4조 (정원)<생 략>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2년마다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이 필요한 표준화 기구를 재선정하고 표준전문위원 정원을 분배·조정하여 표준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

제15조 (임기)표준연구 담당부서는 2년마다 정해진 국제표준화 기구 정원에 따라 표준전문위원을 일괄 공모한다.

표준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표준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후 첫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표준전문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공석 등으로 인해 새롭게 표준전문위원이 선정되는 경우, 그 임기는 선임 발령을 받은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평가 및 대우) 표준전문위원은 활동결과 평가를 위해 직무수행 1년 경과 시점에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5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수행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8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직위 유지 또는 면직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표준전문위원은 임기 종료시에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표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제3장 표준연구반

제7조(임무) ① <좌 동>

② <좌 동>

표준연구반은 해당 분야의 표준화 회의 개최 전에 표준기고서 검토 및 조율, 연구원 대응 전략 수립, 연구원 대표단 구성 및 수석 대표(HoD)선출 등을 수행한다.

<삭제>

<삭제>

표준연구반은 대상 표준화기구의 주요회의에 참가 시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보고서(이슈분석리포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 Standard On-Line)에 등록한다.

제10조(운영 및 지원) ①<좌 동>

표준연구반 반장은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을 활용하여 표준연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좌 동>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연구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비 등 정보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활동연장 및 폐지) 표준연구반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보고서”(별표 제2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표준위원회에 활동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표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표준연구반의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활동결과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표준위원회는 해당 표준연구반의 개선조치 시행(반장 교체 등)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표준전문위원

제14조 (정원) ① <좌 동>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필요시 표준화 활동 원내 총괄 및 조율이 필요한 표준화 기구를 재선정하고 표준전문위원 정원을 분배·조정하여 표준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표준전문위원을 운영한다.

제15조 (임기)표준연구 담당부서는 제14조에 의해 확정된 국제표준화 기구 정원에 따라 표준전문위원을 일괄 공모한다.

표준전문위원의 임기는 인사발령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표준전문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공석 등으로 인해 새롭게 표준전문위원이 선정되는 경우, 그 임기는 선임 발령을 받은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기존 표준전문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평가 및 대우) 표준전문위원은 활동결과 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 표준전문위원 임무 수행계획서(별표 제5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연구 담당부서는 표준전문위원 직무를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표준위원회에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활동결과 평가를 의뢰하며, 표준전문위원 활동결과 평가서(별표 제8호)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표준전문위원의 직위 유지 또는 면직을 원장의 품의를 거쳐 인사담당부서에 의뢰한다.

표준전문위원은 임기가 종료되기 60일 전까지 표준전문위원 활동보고서(별표 제7호)를 표준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표준위원회의 평가를 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표준위원회는 표준전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반드시 연구반 회의 개최를 통하지 않아도 표준기고서 검토 및 조율이 가능함

참가 결과 보고 제출을 이슈분석리포트로 대체하도록 하며, 제6항으로 신설

현행 제4항은 제3항과 내용 중복으로 삭제

표준연구반 활동 결과보고는 이슈분석리포트로 일원화하므로 제5항 삭제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완

지원가능한 항목으로 조정

현재 평가기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

주기 변경

목적어 추가

문구 수정

표준전문위원 평가 혹은 선정이 실질적으로

1월~2월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 날짜를 고정하지 않고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게 함

원활한 평가 및 인사조치를 위해 1년 경과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함

원활한 인사조치를 위해 1년 경과 전 진행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제한 마련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