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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원창업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안내 및 협조 요청”(′24.08.06.)에 따라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창업자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직직원이 대표이사 외 기술이사(CTO), 재무이사(CFO) 등 임원으로 등기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창업할 수 있도록 확대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책임 및 의무 일부를 추가 보완함

*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원 정보의 보호, 이해충돌방지 관련 책임 및 의무 조항을 신설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생략>

⑥ "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창업한 자를 말하며, 창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운영 중인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현행과 같음>

⑥ "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를 말하며, 창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운영 중인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용어 정의 명확화

제10조(창업자의 책임 및 의무) <생략>

1.~6.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창업자의 책임 및 의무)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획득하였거나 연구원 재직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8. 창업자 및 창업참여자는 휴직 및 겸직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창업자의 책임 및 의무 추가

(부칙 추가)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