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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외부) 기술이전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국감 후속조치 현행화하고자 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전용실시권) 반영, 기술이전 정보 활용 주의(주식 취득 등 금지) 추가 규정 반영

(내부) 기술이전요령과 실무 현장간격 최소ㆍ현실화하고자 함.

* 오픈소스SW검증 시행에 따라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규정 준수 내용 반영 등

2. 주요골자

전용의 실시에 관한 법규정(기술이전법) 준수 조항 마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허여 규정 준수 조항 마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조항(NST) 문구 반영

* ‘2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중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조항 청렴유지 계약서 마련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요구 사항 반영

오픈소스SW검증 시행에 따라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규정 준수 내용 반영

* 기술이전계획서 기안시 오픈소스SW검증 시행(6월1일부)에 따라 기술이전책임자의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규정 준수 인식 제고

위원회 서면 결의 근거 추가

3.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정의)

25. “마케팅전문가라 함은 기술공개 전에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 직할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용어정의)

25. “마케팅전문가라 함은 기술공개 전에 기술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술이전업무의 소관 직할부서장(이하할부서장이라 함)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마케팅전문가 지정 권한 직할부서장 명확화

제4조(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포함할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이전계획서 부속자료(별표 제1호의 별지 3)에 오픈소스 활용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2차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등 해당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포함할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이전계획서 부속자료(별표 제1호의 별지 3)에 오픈소스 활용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2차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등 해당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 및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오픈소스연구활동요령 시행(‘20.12.7.)에 따라 기술이전요령 반영

기술이전요령 제6조(기술이전심의회)

기술이전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생략>

<신설>

기술이전요령 제6조(기술이전심의회)

② <좌동>

1.~4. <좌동>

5. 특허매각 및 실시권 허여 타당성

특허권 실시 등에 관하여 기술이전요령에서 일원화

* 특허심의 : 특허심의위원회

* 특허실시 : 기술이전심의회

제12조(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등)

기술이전계약부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 조건 등을 요약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이전대상기술과 관련된 협회,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대상기술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과 공동연구에 의한 기술 및 관계기관에서 공지를 제한한 기술에 대한 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이전설명회 개최 등)

기술이전계약부서 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 이전 조건 등을 요약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이전대상기술과 관련된 협회, 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전대상기술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과 공동연구에 의한 기술 및 관계기관에서 공지를 제한한 기술에 대한 공지는 생략할 수 있다.

기술이전계약부서 외 마케팅 활동부서의 기술이전설명회 등의 활동 근거 마련

제18조(실시권의 형태)

① <생략>

1.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단, 참여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타 참여기업의 동의 필요

2.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없거나, 참여기업이 과제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이전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고

나. 1회 이상 기술설명회 개최

다. 기술설명회 종료 후 30일 내에 기술이전 신청이 없는 경우

3. 민간수탁 결과물로서, 해당 출연업체가 이전받고자 하는 경우

4. 기술 특성상 또는 기타 사유로 실시권자의 사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제18조(실시권의 형태)

① <좌동>

1. <삭제>

2. <삭제>

1. <현행 3호와 같음>

2. 기술 특성상 또는 기타 사유로 실시권자의 사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 경우

전용의 실시에 관한 법규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

제33조 (지급기준 및 확인)

기술이전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핵심기여자 중 1명이 사전에는 기술확산계획서(별표 제17호), 사후에는 기술확산실적보고서(별표 제18호)를 기술이전책임자(기술이전책임자가 없는 경우는 직할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 협조를 득한 후 제출, 핵심기여자 소속 직할부서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기술확산실적보고서 제출 시 기여자별 서명을 받아 작성한 기술이전 기여도 산정표(별표 제14호)와 기여자 인정여부 평가표(별표 제16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확산실적보고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료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기술료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지급기준 및 확인)

기술이전기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핵심기여자 중 1명이 기술확산실적보고서(별표 제17호)를 기술이전책임자(기술이전책임자가 없는 경우는 직할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 협조를 득한 후 제출, 핵심기여자 소속 직할부서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기술확산실적보고서 제출 시 기여자별 서명을 받아 작성한 기술이전 기여도 산정표(별표 제14호)와 기여자 인정여부 평가표(별표 제16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확산실적보고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료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기술료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기술확산계획서의 경우 작성 체계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내용이 모호함에 따라 지난 ‘20.4.1.부로 시행 중인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심의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술확산실적보고서 등의 작성 내용을 강화하여 집중 심 의 필요

제38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⑥ <생략>

<신설>

제38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좌동>

실무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또는 익명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COVID 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 및 심의위원 익명성 보장을 통한 객관적 심의 시행 근거 마련

제43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⑥ <생략>

<신설>

제43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좌동>

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또는 익명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COVID 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 및 심의위원 익명성 보장을 통한 객관적 심의 시행 근거 마련

(부칙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호> 내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첫째 ~ 둘째 <생략>

<신설>

셋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제8호> 내<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첫째 ~ 둘째 <생략>

<신설>

셋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제9호> 내<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생략>

첫째 ~ 둘째 <생략>

<신설>

셋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제7호> 내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좌동>

첫째 ~ 둘째 <좌동>

셋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제8호> 내<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좌동>

첫째 ~ 둘째 <좌동>

셋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제9호> 내<별지 3> 청렴유지 계약서

1. <좌동>

첫째 ~ 둘째 <좌동>

셋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상기 청렴유지계약의 위반사항이 신고되었을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실시기업 실무책임자또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무 관련 주식취득 금지조항 마련에 대한 NST 요구 문구 반영

<별표 제17호> (기술확산계획서)

<별표 제17호> <삭제>

기술확산계획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