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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 ‘19.12.10.)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방화관리”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시설·안전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 하는 시설, 안전, 보안, 정보관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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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설·안전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 하는 시설, 안전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좌동> 6.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좌동> |
명칭 변경 반영 |
제8조(방화관리) ① 연구원의 전 직원은 이 규정과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예방, 경고, 진압 등 방화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다. |
제8조(소방안전관리) ① 연구원의 전 직원은 이 규정과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예방, 경고, 진압 등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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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