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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소방기본법(법률 제16770호, 19.12.10.)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방화관리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시설·안전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 하는 시설, 안전, 보안, 정보관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제3조(시설·안전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 하는 시설, 안전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좌동>

6.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좌동>

명칭 변경 반영

제8조(방화관리) 연구원의 전 직원은 이 규정과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예방, 경고, 진압 등 방화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 연구원의 전 직원은 이 규정과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예방, 경고, 진압 등 소방안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다.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