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설명자료(각 1페이지)_유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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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소개자료 |
ㄱ |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 최초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추가연장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8. 12. 31.까지 상시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우대사항(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문의처 : (044)287-7386, 7382, 7388 / E-mail : partner@nst.re.kr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여부 평가)
구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 (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 (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 신청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지원인력은 사업지원 기간내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공고일~`18.03.15. |
’17.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2차 |
`18.05.29.~`18.06.28. |
|
3차 |
`18.06.29.~`18.10.15. |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8년 5월 1일), 2차(’18년 8월 1일), 2차(’18년 12월 1일)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구비서류 제출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
- 우대사항 : 기업 총 5점*, 인력 총 5점**, 우선지원 인력***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년부터 졸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공고 차수별 증빙서류는 오프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문의처 : (044)287-7383, 7373, 7380, 7365 / E-mail : partner@n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