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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8-46호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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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을 3개 Track으로 분리운영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Track1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이내 |
Track2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Track3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이내 |
◦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명 → 가능 / Track2 1명, Track3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트랙별로 별도 안내 |
1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Track1) |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추가연장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8.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0, 7382, 7388 (E-mail : partner@nst.re.kr)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문의
2 |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2) |
가. 사업내용
□ 목 적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의․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 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 사업지원 기간내 지원인력은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공고일~’18.03.15. |
’17.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2차 |
’18.03.16.~’18.10.15. |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8년 5월 1일), 2차(’18년 12월 1일)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구비서류 제출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인건비 및 고용증가)+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기업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총 5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우선 지원) :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년부터 졸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10월 이후인 경우 예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신청이 유효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73, 7383, 7386, 7359 (E-mail : partner@nst.re.kr)
3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3) |
가. 사업내용
□ 목적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외연구경력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분 |
정부지원 |
기업부담 |
지원 비율 |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
*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년 한도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공고일~’18.03.15. |
’17. 6월 이후 채용자 |
2차 |
’18.03.16.~’18.10.15. |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구비서류 제출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협약체결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고용유지, 인력활용 적정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기업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총 5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6월 이후인 경우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rsec.or.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점수마감일내 해당기관에 도착하여야 신청이 유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기술인력지원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8, 9167 (E-mail : rndman@koita.or.kr)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