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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8-46호

2018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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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고급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채용지원을 3개 Track으로 분리운영

구 분

내 용

지원인원 수

Trac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명 이내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명 이내

파견지원(Track1)과 채용지원(Track2 또는 Track3)은 동시 수혜 가능, 채용지원 2개 Track은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Tack1 1명, Track2 2가능 / Track2 1명, Track3 1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동 사업은 3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트랙별로 별도 안내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Track1)

가. 사업내용

목 적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파견 최초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추가연장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18.12.31.까지 상시 접수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우대 사항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신청 제외 기준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회원가입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0, 7382, 7388 (E-mail : partner@nst.re.kr)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문의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2)

가. 사업내용

목 적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의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 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정부지원액/연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지원조건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사업지원 기간내 지원인력은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조건

1차

공고일~’18.03.15.

’17.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2차

’18.03.16.~’18.10.15.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8년 5월 1일), 2차(’18년 12월 1일)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협약체결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인건비 및 고용증가)+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우대 사항

◦ (기업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총 5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우선 지원) :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년부터 졸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신청 제외 기준

본 사업 및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10월 이후인 경우 예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 예외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

신청방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확인 회원가입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별 신청기간 종료 후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신청이 유효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73, 7383, 7386, 7359 (E-mail : partner@nst.re.kr)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Track3)

가. 사업내용

목적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신청자격

(인력)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해외연구경력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분

정부지원

기업부담

지원 비율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계약연봉의 50%지원

*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년 한도

지원조건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신청기간

차수

신청 기간

신청조건

1차

공고일~’18.03.15.

’17. 6월 이후 채용자

2차

’18.03.16.~’18.10.15.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제출

서면평가

선정 통보

협약체결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기업R&D투자, 기업재무역량, 고용유지, 인력활용 적정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우대 사항

◦ (기업 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총 5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신청 제외 기준

본 사업 및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6월 이후인 경우 예외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접수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rsec.or.kr) 확인 회원가입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점수마감일내 해당기관에 도착하여야 신청이 유효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기술인력지원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8, 9167 (E-mail : rndman@koita.or.kr)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