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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

M-01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전문개정 2016. 9.28.

제1장 총 칙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여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우리 모든 임직원은 명예와 긍지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윤리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이 요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윤리경영실천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행동강령책임자란 윤리경영전담부서장(이하 윤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감사담당부서장(이하 감사책임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임직원과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표 제1호(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별표 제1호(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표 제1호(소명서)양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하여야 한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연구원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내부전산시스템(청탁신고센터) 에 등록하거나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퇴직자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연구원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물 등으로서 별표 제9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납품/건설/용역 등 직무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제외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2항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현황을 별표 제3호(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협찬 등의 요구금지) 임직원은 행사(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 등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의 협찬이나 후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위탁/공동연구 및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출입업체, 연구원 창업기업, 지도교수, 친족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선정혜택을 주지 아니하며,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폭언, 폭행 등의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연지연학연 등에 근거한 파벌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연구윤리 의식 확보) 연구원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구윤리의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별표 제4호(연구윤리강령)를 제시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제5호(임직원 청렴생활 실천서약서) 및 별표 제6호(임직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준수하도록 하며,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요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별표 제7호(상담기록관리부)의 양식에 의거 상담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요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표 제8호(위반행위 신고서)의 양식에 의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보고한 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요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8조(징계) 원장은 이 요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및 부패행위자의 공개 등은 연구원의 징계요령에 따른다. 다만,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내부전산시스템(클린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교육)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요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자, 신규 임용 보직자, 선임급 및 책임급 승격예정자

2. 비위자(요령 위반 또는 부패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자)

3. 상근 임원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 주관교육

2.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교육기관(단체) 주관교육

3. 사이버교육

제31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원장은 요령의 엄정한 실천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자로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둔다.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윤리책임관)

2. 요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감사책임관)

3. 요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감사책임관)

4.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윤리책임관)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행동강령책임자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원장은 행동강령책임자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행동강령책임자(청탁방지담당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윤리책임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감사책임관)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감사책임관)

제33조(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임직원의 요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한 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원장은 요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요령의 운영 및 윤리경영 확산을 위하여 이 요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정비하여야 한다.

원장은 이 요령의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관련 실천서약, 직무청렴계약 등의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소 명 서

소 명

인적사

성 명

소 속

직 급

(직위)

지시받은사

소 명

내 용

비 고

20 . . .

소 명 인 (서명)

별표 제2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 . . .

위 신고인 ○○○

별표 제3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별표 제4호

연구윤리강령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ㆍ직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자로서 국가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과 정부, 고객 모두의 신뢰에 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의 객관성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로서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연구과정의 객관성

1. 우리는 연구과제의 확보, 수행 및 결과공개 등 일련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기만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2.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기기만, 편향,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선택한다.

3.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실험일지,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철저히 관리보관하여, 연구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장 연구결과의 진실성

4. 우리는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나 분석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연구수행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6. 우리는 연구과제 수행에서의 실질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한다.

제3장 사회적 책임

7. 우리는 유사ㆍ중복된 연구에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8. 우리는 공공성에 위배되는 연구를 지양하며, 사회적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서 우리의 연구분야나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발언한다.

10. 우리는 예비 과학자들과 국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11. 우리는 동료나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그들의 지적재산을 표절하거나 도용하지 아니한다.

12. 우리는 연구실험실에서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권위적인 언행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험실 문화를 조성한다.

13. 우리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생명체를 연구ㆍ실험대상으로 하는 경우 존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4. 우리는 동료나 타인의 연구를 방해하지 않고, 부정행위에 가담 또는 교사하지 아니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고발자를 적극 보호한다.

15. 우리는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타인의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존중한다.

제5장 준수의무

16. 우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자로서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별표 제5호

임직원 청렴생활 실천 서약서

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장윤리를 준수하고,

청렴·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통신 전문인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한다.

하나, 윤리경영실천규정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에서 정한 청렴 반부패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청렴생활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모든 직무는 투명 공정하게 처리하고, 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하나, 자신의 직위ㆍ직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향응, 금전,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아니한다.

하나, 자신 또는 타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아니하며, 직무와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하나, 건전한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 동료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조성함은 물론 동료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작성일 : 20 . . .

서약자 : (서명)

별표 제6호

임직원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자로서 연구개발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공익성ㆍ진실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고객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하나, 연구개발 과정에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ㆍ실험 일지,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나,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아니하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하나, 유사ㆍ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하나,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지식재산을 표절 또는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하나,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실험실 문화를 조성하며, 자신은 물론 동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작성일 : 20 . . .

서약자 : (서명)

별표 제7호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

인적사

직급(직위)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 . . .

행동강령책임자 (서명)

별표 제8호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급

(직위)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표 제9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제10호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신고 접수번호

신고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