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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4일 제99호

창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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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관련 문의처 | 창의미래연구소 창의기술정책연구실 하영욱 선임연구원(T. 042-860-6173), 발간위원회(T. 042860-6688)

창의미래

http://www.etri.re.kr 

TPP, RCEP 등 다자간무역협상에 따라 전 세계는 메가 경제공동체로 진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배제된 TPP의 협상타결은 국내 산업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왔던 기존 FTA의 선점효과가 상실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최근 타결된 TPP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협상 타결이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보았다. 

1 TPP의 의의 및 주요 내용

  TPP는 전 세계 GDP의 전 세계 GDP의 37.7%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예외 없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추진

●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무역협정

●  기존 FTA와 달리 차세대 신규 무역이슈를 포함하는 등 21세기형 무역협정의 

표본을 지향

●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1)이 참여하고 있으며, TPP가 공식 발효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

2)가 탄생  

1)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2005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2010년), 멕시코, 캐나다(2011년), 일본(2013년) 참여

2)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37.1%,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 육박

●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추진

  시장 접근(market access) 관련 의제, 규범(rules) 관련 의제, 신규

(New and cross-cutting) 의제 관련 논의로, 30개 chapter의 협정문 
채택

분야

세부 분야

시장 접근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 및 정부 조달, 농업분야 시장 접근

규범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기술장벽, 해외투자, 경쟁정책, 노동, 환경 등

신규 의제

기업인 출입국, 국영기업, 중소기업 등

  협정문 내용은 2015년 11월 5일에 공개되었으며, 의약품 특허 기간, 

자동차 원산지 인정, 농업 개방 등의 주요 이슈들을 합의

●  (바이오 의약품 특허 기간) 미국(12년 특허)과 호주(5년 특허)의 대립에서, 

미국이 양보하여 최소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

●  (자동차 원산지 인정 비율) 비관세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TPP 역내 

비중은, 미국(60%)과 일본(40%) 주장에서 일본 주장과 가까운 45% 합의 

●  (농업 개방) 일본은 면세 대상 미국 쌀 양을 확대(5만톤 → 13년 뒤 7만톤), 

캐나다는 농업시장을 개방(5년에 걸쳐 낙농 등의 개방 비율 증가) 

●  (기존 환경조항 개선) 미국 정부가 다른 11개 협상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도 높은 환경보호 조항을 포함 

  해당 국가별 비준절차가 남아있어 2017년 이후 발효가 예상되며, 

주도국인 미국이 대선 등과 맞물려 비준이 늦추어질 가능성 농후

●  협정문은 서명 이전에 법률 검토와 불어·스페인어 버전으로의 번역이 진행

되며, 서명 후 2년 후에는 GDP 합계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 시 동 국가들 간에 우선적 협정 발효 가능

●  미국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이 있으며, 시기가 내년 대선과 맞물려 비준이 2017년 이후로 늦어질 예상

●  한국은 처음에는 TPP에 소극적 입장에서 관심 표명(2013년 11월) 및 현재는 12개 

기존 회원국과 3차례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 한국은 TPP 참여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
-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 공식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승인 (만장일치) → 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진행

-  한국은 TPP 협상 타결 후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합의사항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며, TPP 참여는 한국 농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

<TPP 참여국 현황>

  

인구

(백만)

GDP

(10억달러)

무역규모

(10억달러)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

미국

318.9

18124.7

3,944.0

발효

일본

127.1

4210.3

1,521.9

협상진행

캐나다

34.8

1615.5

947.2

발효

말레이시아

30.1

327.9

424.9

발효

베트남

93.4

204.5

147.0

타결

싱가포르

5.6

296.1

138.6

발효

브루나이

0.4

11.2

4,319.4

발효

호주

22.5

1252.3

496.7

발효

뉴질랜드

4.4

191.7

80.9

타결

멕시코

120.3

1231.9

813.5

협상진행

칠레

17.4

250.5

147.7

발효

페루

30.1

190.3

76.7

발효

TPP 계

805.0

27,906.90

13,058.5

-

세계

7174.5

73963.2

37,940

-

비중

11.2%

37.7%

34.4%

-

*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20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5); 통합무역

정보서비스 홈페이지(FTA 추진현황)

<TPP 국가간의 기존 FTA 협정 현황 (자료: CR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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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타결 발표 후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각계의 우려 심화

●  ICT 분야에 대한 TPP의 부정적 영향은 단기간 내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나, 글로벌 시장기준 부합성을 높이고, 新수요가 발생할 ICT융합 분야에서의 
기술·서비스 경쟁력 강화 필요

  (상품 무역) ICT 제품을 포함한 대다수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할 예정이나, 국내 ICT 제품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상품 무역) 휴대전화, 반도체 등 ICT 제품들의 관세 폐지
●  (국내 ICT 영향) 주력 품목인 휴대전화 등이 정보기술협정(ITA)

1)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ITA는 IT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세계 시장 약 90%) 간의 첨단

산업 교역 자유화로,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IT제품 202개 품목 지정

  (서비스 무역)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상으로, 한국과 TPP 역내 개발도상국과의 FTA 효과 상쇄 

●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화에 대한 협의로 시장접근에 

있어 정량적인 기준

1)이나 현지화 요건2) 부여 금지

1) 공급업체 수 혹은 거래건수 등
2) 지사나 계열사의 현지화 혹은 거주자 요건 

●  (금융 서비스)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통제나 긴급조치 강행을 허용하면서, 

국가간 금융 및 신규 금융 서비스

1)의 기회 제공 

1) 자국에서 사업자가 허가받은 금융서비스의 경우 타 국가에 신규로 제공 가능 

●  (통신서비스) 해당 지역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합리적인 조건과 적절한 

시점에 상호접속 등을 제공하고, 면허 부여 시 특정 기술의 차별 금지 

●  (전자상거래) 인터넷과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정보와 데이터의 free flow 보장 

●  (국내 ICT 영향) 한국의 FTA 선점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증·보안 등 ICT 기술 수요 발생 전망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국내 ICT 중소기업은 다소 불리해질 가능성

●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TPP 정보제공 웹 제작 및 TPP 역내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위원회 설립

●  (국내 ICT 영향) TPP 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용이에 따라 국내 ICT 중소

기업의 상대적인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

  (기타 ICT 관련) 환경 문제 관련한 강한 책무가 부여되었고, 사업간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 등의 협의로 관련 ICT R&D 수요 증가 예상 

●  (환경) 공해, 야생동물 보호, 해양환경 보호 등 환경과 관련한 강한 책무가 회

원국들에게 부여 

●  (경쟁력과 사업간소화) 생산 공정과 중간재간 글로벌 공급사슬의 유연성 강화, 

무역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효율성 등을 협의 

●  (국내 ICT 영향)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융합기술 수요와 ICT 기반 

글로벌 공급사슬 지원 수요 증가 예상

<참고: FTA 개요>

FTA(자유무역협정)는 특정국가 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  자유무역협정(예: NAFTA, EFTA등) → 관세동맹(예: MERCOSUR) → 공동시장

(예: ECC, CACM등) → 단일시장(예: EU)의 단계로 심화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년 12월 14일 제99호

창의경제

이전 뉴스레터는 다음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etri.re.kr/kor/bbs/list.etri?b_board_id=ETRI18 

2 TPP 협상 중 ICT 관련 내용

3 TPP 협상이 국내 ICT산업에 미치는 영향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 ICT 제품을 포함한 11,000개 이상의 상품과,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관세를 폐지할 전망

●  (상품) 11,000개 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일정을 포함하는데, 

휴대전화, 반도체 등의 ICT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

●  (서비스) 보험·은행서비스, 법률서비스와 사교육 등의 전문서비스, 통신

서비스, 긴급배달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가 협상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ICT와 직접 관련 

  (규범) 높은 수준의 저적재산권 논의와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한 

다양한 조항 등이 논의 

●  (지적재산권) TPP 협상국에 대한 미국의 저작권법 강화 요구 등 지적재산권 

보호는 기존 FTA에서 통용되는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논의 

●  (전자상거래) 관세, 디지털환경, 전자거래인증, 소비자보호, 서버 등 지역화 

요구, 기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조항 등을 논의

●  (ICT 융합기회) 오존 고갈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는 대책의 강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나은 기준 제시 

  (신규 의제) TPP 협상국 간의 글로벌 공급사슬의 경쟁력 확충, 국영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있는 방법 
등 논의
 

●  (글로벌 공급사슬) 생산 공정과 중간재간 글로벌 공급사슬의 유연성 강화, 

무역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효율성 등을 논의 

●  (국영기업의 규제) 국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의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논의

●  (중소기업 해외시장 접근) 중소기업이 잠재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외 시장

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

<TPP 협상 이슈분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State-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Textiles and Apparel

Intellectual Property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Labour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Environmen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Development, Cooperation &

 Capacity Build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Trade Remed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vestment

Regulatory Coherenc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Financial Services

Government Procurement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Competition Policy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 Commerce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al Provisions

*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