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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52조(평가계통) ①개인평가는 직할부서 단위로
평가하되, 평가계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평가자의 차상위직위자가 평가하여야
한다.
1. 1차 평가자
가. 평가기준일 현재 피평가자의 직제상 차상
위 직위자
2. 2차 평가자
가. 평가기준일 현재 피평가자의 직제상 차차
상위 직위자
3. 삭제
4. 삭제
(신설)
제52조(평가계통) ① (좌동)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장은 분장직무 범위
내의 타 직할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기가코리아사업의 실질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가서비스연구단장에게 개인평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가서비스연구단장에게 기가코리아사업의 ‘사업책임자’에 대한 평가권
한 부여 근거 조항 신설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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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