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인사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과기정통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수검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내용(20.02.05.) 반영

2. 주요골자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채용비리채용비위로 용어 수정)

채용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직급승진 제한 규정 추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8조(채용구분) ① <생략>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4. <생략>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채용구분) ① <좌동>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4. <좌동>

5. 채용비위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어 수정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생략>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좌동>

채용비위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용어 수정

제59조 (직급승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급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9조 (직급승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급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좌동>

5. 채용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② <좌동>

채용비위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직급승진 제한규정 추가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