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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20. 6. 5.) 이행을 위해 연구원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문책 기준 마련

징계요령 누락 내용 보완 및 용어 수정·통일

2. 주요골자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제37조의2(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구원 안전보건책임관에 대한 문책 기준 마련

- 징계요령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추가

* 별표 제15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추가 명시

징계요령 누락 내용 보완 및 용어 수정·통일

- 징계요령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추가

- 별표 제14호 채용 징계기준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수정

- ‘징계기준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통일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 ~ (생략)

위원회는 징계양정 시 징계양정기준(별표 제6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제7호), 음주운전 징계기(별표 제8호)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6호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 ~ (좌동)

위원회는 징계양정 시 징계양정기준(별표 제6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제7호),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 제8호),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4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5호)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6호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징계양정기준로 용어 통일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누락 내용 보완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8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내용생략)

별표 제8호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내용좌동)

징계양정기준로 용어 통일

별표 제14호 채용 징계기준

(내용생략)

별표 제14호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

(내용좌동)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수정

<신설>

별표 제15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내용생략)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이행을 위한 안전관리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

(신설) 별표 제15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경과실

중과실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설비 등 고장

주의~경고

견책~감봉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

위험상황 작업강행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_도급인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_도급인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

작업방법 부적절

작업시간·기간 불충분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_도급인

경고

견책~감봉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_도급인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_도급인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

주의~경고

견책~감봉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 지급

작업수칙·지시 위반

고압가스, 중량물 등의 전도 방지 미조치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

경고

견책~감봉

설계변경의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경과실

중과실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주의~경고

견책~감봉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주의

경고~견책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주의

경고~견책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전기

공사업법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경고

견책~감봉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기

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주의~경고

견책~감봉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경고~견책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경고

견책~감봉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

공사업법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주의

경고~견책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경고

견책~감봉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형사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정직~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