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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20. 6. 5.) 이행을 위해 연구원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문책 기준 마련
■ 징계요령 누락 내용 보완 및 용어 수정·통일
2. 주요골자
■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조의3(안전보건책임관), 제37조의2(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구원 안전보건책임관에 대한 문책 기준 마련
- 징계요령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추가
* 별표 제15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추가 명시
■ 징계요령 누락 내용 보완 및 용어 수정·통일
- 징계요령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 추가
- 별표 제14호 ‘채용 징계기준’을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수정
- ‘징계기준’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통일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 ①~② (생략) ③위원회는 징계양정 시 징계양정기준(별표 제6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제7호), 음주운전 징계기준(별표 제8호)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6호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21조(징계양정의 기준) ①~② (좌동) ③위원회는 징계양정 시 징계양정기준(별표 제6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제7호),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별표 제8호),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4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별표 제15호)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6호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통일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 누락 내용 보완 |
(부칙 추가)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기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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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내용생략) |
별표 제8호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내용좌동) |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통일 |
별표 제14호 채용 징계기준 (내용생략) |
별표 제14호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 (내용좌동) |
‘채용 비위 징계양정기준’으로 용어 수정 |
<신설> |
별표 제15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내용생략) |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안전관리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 |
(신설) 별표 제15호
안전관리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관련법령 |
위반 의무 |
문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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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
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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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
① 작업설비 등 고장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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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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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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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험상황 작업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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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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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_도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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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_도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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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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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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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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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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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작업방법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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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작업시간·기간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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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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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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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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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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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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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_도급인 |
경고 |
견책~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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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_도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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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_도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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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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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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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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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칙·지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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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중량물 등의 전도 방지 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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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 |
경고 |
견책~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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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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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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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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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 |
관련법령 |
위반 의무 |
문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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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 |
중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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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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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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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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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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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
주의 |
경고~견책 |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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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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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
주의 |
경고~견책 |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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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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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업법 |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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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업법 |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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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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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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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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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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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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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
주의 |
경고~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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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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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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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 관리법 |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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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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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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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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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업법 |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
주의 |
경고~견책 |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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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
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주의~경고 |
견책~감봉 |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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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등 |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정직~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