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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규정 폐지 및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1. 폐지 및 제정사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을 위한 요건(질병관리본부)따라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기 제정한 생명윤리위원회규정 폐지*하고자 함

* 기존 규정과의 내용 중복 및 타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 시 종전 규정 폐지 및 지침 신설을 통해 해당 규정 계위의 하향조정 필요

2. 주요골자

위원회 운영 관련 독립성의 보장 내용 추가(제5조)

위원회 통합 운영 및 수행 업무 관련 근거 조정(제6조)

위원회 심의대상 내용 추가(제7조)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복수의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9조)

운영세칙의 경우 표준운영지침서에 위임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23조 등)

-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내용 외 세부사항 삭제 및 조항 내용·구성 단순화

3. 생명윤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