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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

K-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기관 운영규정

제정 2007. 6.22.

개정 2009. 3.31.

2009. 6.15.

2012.12.27.

재제정 2014.10. 2.

개정 2014.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의5에 의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설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 부설기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개정 2014.12.29.)

가. 국가보안시스템 연구개발

나. 국가사이버안전기술 연구개발

다. 국가보안 기반기술 연구

라. 국가보안업무 기술지원

마.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바.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사.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아.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인증 등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부설기관은 직제, 인사, 예산 및 회계 등을 운영하면서 본원으로부터 자율 성과 독립성을 유지한다.

제5조(부설기관의 장) 부설기관에는 소장 1인을 둔다.

소장은 연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임기 중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은 이 규정 및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당해 부설기관을 대표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소장의 보수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소장의 정년에 대하여는 연구원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설기관장의 선임방법 결정) 제5조 제2항의 소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원장은 연구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에 의할 것인지 또는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원장은 부설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소장선임위원회의 의결과 연구회의 동의를 거쳐 부설기관의 소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선임위원회 재적위원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부설기관장의 선임절차) 원장은 소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에 응한 자 또는 추천에 의한 자 중 소장후보자 3인을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 및 추천받은 자가 3인 이하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소장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임한다.

원장은 선임위원회가 선임한 후보자에 대해 연구회의 동의를 받아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인은 외부전문가(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원장은 해당 부설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해서는 안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되, <별표 제1호> 소장후보자심사평가표를 활용한다.

평점은 심사위원간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동점자 처리는 심사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되, 무기명 투표에서도 동률일 때는 심사요소 순위별로 우수점수를 받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0조(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 선임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인은 외부전문가(관련 연구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및 해당 부설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선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는 안된다.

선임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면접심사 후 선임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최종 소장후보자로 선임해야 한다.

제4항의 표결 처리 시 표결처리 기준은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임원선임 표결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원장 선임 절차 준용) 부설기관장 선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회의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규정원장추천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소장은 당해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수립에 관한 사항

3.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및 주요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타 연구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제13조(직제) 부설기관의 직제 및 분장업무와 위임전결권한에 대하여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소장은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문서관리) 부설기관의 모든 문서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소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6조(인장관리) 소장은 부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장을 비치사용관리한다.

제17조(인사) 소장은 부설기관의 소속직원을 임면한다.

소장은 부설기관의 소속직원에 관한 승진, 휴직, 전보, 포상, 징계, 휴가, 출장 등의 제반 인사 사항을 결정한다.

제18조(인사고과) 소장은 부설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부설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연구원과 별도로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2.29.)

제20조(실행예산) 소장은 제19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21조(회계 및 결산) 부설기관의 회계 및 결산은 연구원의 회계 및 결산과 별도로 독립회계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사업년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인원, 시설, 기자재의 활용) 부설기관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시설, 기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사용료 또는 간접비용을 부담한다.

제23조(사업관리) 소장은 수행사업을 독립적으로 선정, 계약 및 관리한다.

제24조(일상감사) 소장은 일상감사를 위해 연구원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실(부)을 둘 수 있다.

제25조(제 규정과의 관계) 소장은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요령, 지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과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제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통보한 날(2014.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기관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기관운영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에 통보한 날(2014.12.29.)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소장후보자 심사평가표

심 사 요 소

배점

평 점

위 원

평 점

A

B

C

D

E

Ⅰ. 해당분야 전문지식

해당분야 경력

연구실적

기타

35

환산점수

35

31.5

28

24.5

21

Ⅱ. 연구소 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

해당분야 기관운영

전문경영인 경력

학계 및 사회적 기여도

조직운영 성공사례

기타

35

환산점수

35

31.5

28

24.5

21

Ⅲ. 기관 경영혁신 능력

경영혁신 의지

미래지향적 가치관

기타

20

환산점수

20

18

16

14

12

Ⅳ. 국제화 정도 및 기여도

국제기구 및 회의참여

국제기구 활동

국제화 기여도

기타

10

환산점수

10

9

8

7

6

합 계

100

* A : 100%, B : 90%, C : 80%, D : 70%, E : 60%.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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