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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특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입(‘23. 4. 1. 개정)한 소(小)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역할 및 구성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소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조항(제36조의2)에 마련
■ 소심의위원회는 특허심의위원회의 하위 역할로,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일부(제37조제2호: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명시
■ 소심의위원회의 역할(제36조의2제1항) 및 구성(제36조의2제2항)을 명시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특허심의위원 중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는 당연직 특허심의위원으로 하고, 연구부서 심의위원(소심의위원장 포함) 및 내부전문가는 각 직할부서장이 임명한다. ④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의의 기술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할부서 내 2차 부서별 1개 이상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심의위원장, 해당 2차 부서 소속 심의위원,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⑥~⑦ (생략) |
제36조(특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특허심의위원 중 주관부서 특허담당자는 당연직 특허심의위원으로 하고, 연구부서 심의위원(제36조의2제2항에 의한 소심의위원장 포함) 및 내부전문가는 각 직할부서장이 임명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⑦ (좌동) |
소심의위원장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에 소심의위원장 정의 부분 인용 소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제36조의2에 별도 마련 |
<신설> |
제36조의2(소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특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7조제2호 사항 심의의 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할부서 내 2차 부서별 1개 이상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심의위원장, 해당 2차 부서소속 심의위원, 주관부서 특허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심의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특허담당자가 된다. |
소심의위원회관련 규정을 제36조의2에 별도 마련 |
제37조(심의사항) 특허심의위원회 및 소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삭제 5.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
제37조(심의사항) 특허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2호 사항의 경우 소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삭제 5.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