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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회계규정-유형자산관리요령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유형자산관리요령이 회계규정(제50조)에 의하여 위임된 것임을 명확화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연구원의 유형 자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50조에 의하여 연구원의 유형 자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원규 간 연계성을 위한 문구삽입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