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원규 정비 추진에 따라 회계규정-유형자산관리요령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유형자산관리요령이 회계규정(제50조)에 의하여 위임된 것임을 명확화

3. 원규 개정(안): ·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연구원의 유형 자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회계규정 제50조에 의하여 연구원의 유형 자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규 간 연계성을 위한 문구삽입

(부칙 추가)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