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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행정직 필기전형 실효성 향상을 통하여 실력 중심 우수인력 채용 확대를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8.07.13.)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06.)
2. 주요골자
■ 서류전형 합격 선정배수 확대 및 필기전형 합격 선정배수 축소(필기전형
실효성 확대)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제19조)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
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좌 동>
1. 서류전형합격자는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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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 부칙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