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종료 보고서
2023. 7. 5.
감 사 부
특 별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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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별점검 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최근 공직자들의 성추행, 금품수수, 갑질, 음주운전 등 비위 및 일탈행
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요청한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함.
2. 점검대상
□ 이번 점검은 대전 본원 직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 체력
단련 활동 등 근무시간 준수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둠.
3. 점검반
□ 감사부 예방감사실 및 윤리감사실 감사인 총 6명(3인 1조, 총 2개조)
4. 점검실시 과정
□ 이번 점검은 2023년 6월 26일 연구원 내 체력단련장 2개소 (11연구동,
13연구동)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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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1. 점검결과 총괄
□ 점검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6명에 대하여 현지조치 완료
(단위: 건, 천원, 명)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고발
(인원)
수사
요청
(인원)
현지
조치
총
건수
금액
인원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경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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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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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점검결과 조치내역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관련] 2023년 6월 26일 11시40분 경 출 · 퇴근 시스템
상 퇴근처리를 하지 않고 체력단련장에서 있었던 직원 6명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지조치(계도)를 완료함. 다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후속조치(권고조치)를 요구함
2. 조치계획(안)
□ 원장의 처리사항
o [권고조치 처분] 금번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제8항에 따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개최없이 원장이
처리할 수 있는 “권고처분”에 해당하므로 종료 보고서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관계부서의 처리결과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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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등의 감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위임감사 결과의 통보 등) ⑧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처분
심의위 없이 연구기관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5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주의·경고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가. 변상명령의뢰의 요구에 관한 사항
나. 징계·징계부가금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개선·권고·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다.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처분요구 사항
□ 명세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