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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위탁연구 관리지침

제정

2016.12.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원 연구관리규정 및 연구관리요령 제3장(위탁연구과제관리)에서 위임받아, 국내위탁연구 및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위탁연구 관리절차 및 방법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내위탁연구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 중 특수성,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과제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 이외의 기관인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적인 연구사업 형태를 말한다. 연구원에서 작성된 시방서(Specification)토대로 연구원 이외의 기관에 발주하는 시제품 제작, ASIC Chip 개발용역, S/W발용역 등 "기술용역"과는 구분한다.

2. “본 과제라 함은 당해 위탁연구과제를 포함(미포함)하여 출연기관 또는 전담(문)기관과의 연구개발 협약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출연기관"이라 함은 연구원이 부담하는 공동연구비를 출연하는 정부, 기간통신사업자, 기업체 또는 특정인 등을 말한다.

4. “전담(문)기관이라 함은 출연기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수행관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 또는 실행과제책임자가 과제 참여연구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서 위탁연구과제 관리자를 말한다.

6. "위탁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원이 위탁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라 함은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평가를 위하여 해당 위탁연구가 발주되는 실행과제의 참여자 전원 혹은 대표인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 2 장 국내위탁연구 과제계획 및 계약

제3조(위탁연구추진계획의 반영)국내위탁연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연구책임자는과제의 수행계획서 상에 추진하고자 하는 위탁연구의 연구기간, 목표 및 내용, 수행방법, 활용계획, 수행기관 등을 명시한 위탁연구추진계획서(별표 제1호)를 반영시켜야 한다.

제4조(위탁연구과제의 성립)국내위탁연구는 연구관리규정에 의한 본 과제의 연구협약에 의해 성립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탁연구는 원내에서 수행함을 칙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가 지속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때

2.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가 개발 대상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때

제5조(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위탁연구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수행관리자는 해당 위탁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위탁과제제안요청서(RFP : 별표 제2호)를 작성한다.

작성된 RFP는 연구책임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위탁연구 추진계획이 반영된 본 과제 수행계획서와 함께, 위탁연구 시작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연구지원부서장에게 송부한다. 단, 지정공모 혹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연구(지정공모, 수의계약) 사유서(별표 제3호)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연구지원부서장은 RFP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한다.

1. 위탁연구 일반현황 : 개요, 추진목적/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2. 위탁연구 추진계획 및 공고계획(위탁과제 제안요청서<RFP> 포함)

3.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계획 공고방법

가. 일반공모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모하며, 공고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한다.(1차 공모 유찰 시 재공고 또는 다 호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나. 지정공모 : 위탁연구 참여자가 제한적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후보자에게 개별통보 한다.

다. 수의계약 : 출연기관 또는 전담(문)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본 과제 협약서(수행계획서) 상 위탁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가 정해진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특정기관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지원부서장은 직할부서장의 결재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후보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탁연구수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연구계획서 접수 및 평가)위탁연구계획서는 수행자 결격사유 확인내용이 포함된 연구원 지정양식(별표 제4호)를 활용하되, 출연기관 또는 전담(문)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직할부서는 위탁연구계획서를 접수한 후, 연구책임자 또는 실행과제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연구계획서 평가표(별표 제5호)에 의거 평가를 실시토록 한다.

평가위원회는 해당 실행과제의 정규직 및 전일제 계약직 참여자 최소 5인 이상의 대표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과제 참여자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직할부서 내 해당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로 일부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탁연구자 선정)연구지원부서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위탁연구계획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와 후보 1순위자를 선정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관리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연구지원부서장은 위탁연구 수행기관 탈락 기관에 이메일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연구계약의 체결)연구지원부서장은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 후부터 계약체결 이전 시점에 위탁연구계획서(별표 제4호)상에 명기된 연구수행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해당사항 발견 시 계약체결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연구지원부서장은 연구원의 표준계약서에 연구결과물의 목록 및 제출일정을 명시하고, 특수계약조건을 반영하여 국내위탁연구계약서(별표 제6호) 2부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연구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되, 위탁연구 수행기간은 본 과제 종료 1개월 전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가. 위탁연구계획서 2부.

나. 계약조건협의내역서(별표 제7호) 1부(협의내용 없을 시 생략가능).

다. 위탁연구계약시 첨부서류모음(별표 제8호 참조) 각 1부.

연구지원부서장은 위탁연구책임자가 계약체결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중도 포기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구지원부서장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의 신용도 등에 관하여 과제책임자와 의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연구책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구할 수 있다.

1. 계약보증금 : 총 연구비의 10%로 하고, 현금 또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납부)

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별표 제8호의 붙임3)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기관의 경우, 본 지급각서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에 의거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마.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기관

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 3 장 국내위탁연구 과제수행관리

제10조(수행관리)위탁연구과제의 수행계획변경 사항 발생 시, 위탁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계획변경신청서(별표 제9호)를 작성하여 본 과제 연구책임자(실행과제 책임자) 또는 수행관리자를 통해 연구지원부서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행계획변경 시에는 해당 위탁연구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사항과 통보 및 기타사항의 구분은 본 과제 출연기관 사업규정을 따른다.

제11조(중간점검회의(Review meeting))수행관리자는 과제추진계획서에 명시한 결과물별 제출일정에 따른 결과물의 접수시험통합품질(Quality) 등의 점검을 수행한다.

수행관리자는 계약 시 정한 일정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위탁연구책임자 연구원내 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위탁연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중간점검회의는 연구책임자가 주재하거나, 수행관리자와의 면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행관리자는 중간점검 회의 시에는 위탁연구책임자의 수행 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 및 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중간발표회, 중간보고서 등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중간점검을 진행할 수 있고, 이 때 해당 점검방식을 위탁연구계약서에 사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간추진실적의 검토 및 진도관리)수행관리자는 위탁 실행과제계획서에 의거 위탁연구과제의 간진도를 점검하고, 연구추진실적 중간보고서(별표 제10호)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위탁연구책임자가 기한 연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검토를 마친 연구추진실적 중간보고서 등 관련자료는 ETRIware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구지원부서는 수행관리자로부터 연구추진실적과 위탁연구실적 (중간)검토의견서(별표 제11호)를 제출받아 확인 후 위탁연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단, 출연처에서 정하는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출연처 규정을 준수한다.

가. 위탁연구비 5,000만원 이하 : 위탁연구 계약체결 시 100% 지급

나. 위탁연구비 5,000만원 초과(단, 수행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 100% 지급)

1. 1차분 : 위탁연구 계약 시 70% 지급

2. 2차분 : 연구수행 중간시점에 위탁연구실적검토의견서 검토 후 30% 지급

제 4 장 국내위탁연구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제13조(연구완료 및 보고서 제출)수행관리자는 위탁연구과제 종료일 이내에 위탁연구 추진실적 (최종)보고서(별표 제10호) 및 위탁연구 유형적 발생품 목록(별표 제12호)을 접수하여 본 과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최종연구보고서 등 관련자료는 ETRIware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구지원부서와 지식정보부서, 연구책임자에게 각 1부씩 배포하여야한다.

연구지원부서장은 위탁연구 과제별 유형적 발생품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평가)평가위원회는 위탁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연구 결과평가표(별표 제13호)에 의거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과제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실적 (최종)검토의견서(별표 제11호)에 최종 검토결과 등급을 결정하도록 한다.

연구책임자 또는 실행과제책임자는 검토결과 등급이 불량인 경우에 해당 위탁연구책임자에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위탁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까지 별도의 행위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직할부서는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의 환수,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직할 부서별 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성실 불량 : 원인보고서 제출

나. 불성실 불량 : 해당자 3년 이내 참여제한, 기지급 연구비 전액 환수, 유무형적 발생품 환수

제15조(사후관리)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는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연구과제에 적정하게 활용하고, 특허출원, 프로그램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탁연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연구원 소유로 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본 과제로 하고 위탁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및 정부 출연연구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등록 및 유지비용은 소유지분에 따라 공동부담한다. 단, 위탁연구기관이 출원·등록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은 모두 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위탁연구 수행기관이 위탁연구 제반 결과물에 대한 논문발표 및 제3자 공지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 과제 연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탁연구수행 중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은 연구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해당 위탁연구기관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