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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활동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별표 제9호 ‘표준기고서 등급분류 기준’ 중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의 결의 또는 결정사항, 타 SDO 준용 표준, ITU-R report, 3GPP TR에 대한 심의 기준, 기술기준 관련 주석 문구 명확화 등 등급기준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원 차원의 표준화 성과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 2024년 6차 및 7차 표준위원회, 2025년 1차 표준위원회 등 3회의 표준위원회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①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의 결의 또는 결정사항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 조정
☞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 분류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1등급 ③항목)
☞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의 등급 분류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등급 ⑥항목)
② 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분류된 타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된 표준을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 기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포함
☞ 타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된 표준을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 기고서도 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주12)
③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분류된 ITU-R Report를 세분화하여 등급분류 기준 조정
☞ ITU-R Report(기술)은 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포함시키고자 함 (주12)
☞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에 포함된 ITU-R Report는 ITU-R Report(규제, 운영)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함 (주17)
④ 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 기술기준 고시의 부분 개정안에 대한 주석 문구에 대한 명확한 기술 포함
☞ 개정안에 대한 주석 문구로 ‘조항’을 ‘조 또는 항’으로, ‘호목’을 ‘호 또는 목’으로 변경하여 기술하고자 함 (주15)
⑤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분류된 3GPP TR을 세분화하여 등급분류 기준 조정
☞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분류된 3GPP TR 중 시뮬레이션을 통한 후보기술 성능평가나 채널 모델링 등을 포함하는 표준기고서의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함 (주17)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부칙 추가) |
부 칙 이 요령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별표9>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기준 |
<별표9> 표준기고서 등급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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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① ~ ② <생략> (신 설) |
1등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의 결의 또는 결정사항이 강제 규정을 포함하는 규범적 내용으로 이에 대한 제정안의 등급 분류 기준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 |
2등급 ① ~ ⑤ <생략> (신 설) |
2등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의 결의 또는 결정사항이 강제 규정을 포함하는 규범적 내용으로 이에 대한 개정안 에 대한 등급 분류 기준 추가 |
3등급 ① ~ ② <생략> ③ ITU-Council, ITU-PP, WTPF, WTSA, WRC, RA, WTDC 등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정부간 강제사항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사항이나 정책적 결의 또는 결정사항 등을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 ④~⑥ <생략> |
3등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⑤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총회 성격의 국제표준화 회의의 결의 또는 결정사항이 강제 규정을 포함하는 규범적 내용으로 ③ 항목은 1등급으로 조정 ④~⑥ 항목에 대한 항목 번호 변경 (④~⑥ → ③~⑤) |
4등급 ~ 6등급 <생략> |
4등급 ~ 6등급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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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주11) <생략> |
주 1) ~ 주1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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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의 TS 및 PAS 등이 해당된다. ITU의 Supplement, IETF/IRTF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도 포함한다. |
주12) 표준초안, 표준개정안 이외의 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규범적 내용(n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의 TS 등이 해당된다. ITU의 Supplement, IETF/IRTF RFC(Informational, Experimental), ITU-R Report (기술)도 포함한다. 단, JTC 1 PAS를 포함하여 타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된 표준을 표준초안으로 제안하여 승인된 표준기고서도 해당된다. |
규범적 정규 발간물에 ITU-R Report(기술) 추가 규범적 정규 발간물에JTC 1 PAS를 포함하여 타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된 표준을 표준초안으로 제안한 신규 제정안추가 |
주 13) ~주14) <생략> |
주 13) ~ 주1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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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새로운 추가 기술 요건으로서 조항 밑의 호목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15) 새로운 추가 기술 요건으로서 조 또는 항 밑의 호 또는 목을 신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항과 호목의 의미를 명확히 기술 |
주 16) <생략> |
주 1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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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의 TR, IEC의 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의 TR, Handbook, Guideline 및 ITU-R Report, IEEE의 Guide 등이 해당된다. |
주17)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이란 비규범적 내용(non normative text or informative text)으로 승인된 표준기고서를 말한다. ISO, IEC, JTC1, 3GPP의 TR, IEC의 Technology Trend Assessments Guide, ITU의 TR, Handbook, Guideline 및 ITU-R Report(규제, 운영 등), IEEE의 Guide 등이 해당된다. 단, 3GPP TR 중 시뮬레이션을 통한 후보기술 성능평가나 채널 모델링을 포함하는 표준기고서의 경우, 2등급으로 분류 가능하다. |
IRU-R Report 중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에 속하는 경우를 규제, 운영의 경우로 명확히 기술 비규범적 정규 발간물에 속하는 3GPP의 TR 중 2등급 ⑤항목 규범적 정규 발간물로 분류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기술 |
주 18) ~주26) <생략> |
주 18) ~ 주26)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