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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일반기술료 재편 추진계획(9352-2020-00124, 20.01.23.) 시행에 따른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제도 시행 근거 마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표준기술이전계약서 개정에 따른 연구원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의 연구원 보증의무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제고 필요성 확대

2. 주요골자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제도 도입) 기술이전요령 제 24조(기술료의 감면)에 착수기본료 감경·면제 관련 조항 추가 및 경상기술료 방식 표준기술이전계약서(별표 제8호)에 관련 내용 반영

(표준기술이전계약서 개정) 연구원 별표 제7호~제9호(표준기술이전계약서)의 연구원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조항 추가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3조(기술료의 산정) ①<생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예비검증 방식의 기술이전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23조(기술료의 산정) ①<좌동>

②<삭제>

1.~3. <삭제>

기술료 감면 유형이 다양화해 짐에 따라 사업화예비검증 방식은 제24조에 함께 명시

제24조(기술료의 감면)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ㆍ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연구원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시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 대비 50% 감면할 수 있다. 단, 일반기업으로 기술이전 선행 사례가 없는 기술로서 창업자가 단독개발한 기술이거나, 다른 연구원과 공동개발한 기술로서 공동개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하고, 매출정률사용료는 본호 본문의 조건 대비 2배로 할 수 있다.

제24조(기술료의 감면)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ㆍ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인 경우 창업시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일반기업으로 기술이전 선행 사례가 없는 기술로서 창업자가 단독개발한 기술이거나, 다른 연구원과 공동개발한 기술로서 공동개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하고, 매출정률사용료는 본호 본문의 조건 대비 2배로 할 수 있다.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도입ㆍ확대에 따라 다양한 감면 유형 규정화

(면제)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면제 가능

2. 출연기관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3. 산업체가 기술지원을 받고자 연구원과 산연 협력협정을 체결한 경우

4. 실시권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5.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시권자의 감면요구 및 실시권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현행 규정상 감면 내용을 개정

에 포함하여 현

행화

<신설>

7.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생략>

2. 실시권자가 6개월동안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기술을 상업용으로 전환ㆍ실시하고자 할 경우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실시권자가 매출정률사용료에서 착수기본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매출정률사용료에서 착수기본료만큼 면제할 수 있다.

4. 실시권자가 기술지도 등 사후지원을 목적으로 컨설팅비를 납부하는 경우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매출정률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중소기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경할 수 있다.

6. 기술이전 후 연계기술을 추가로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경할 수 있다.

7. 사업화성과우수기업, 산연 협력협정기업, 출연처 협약서에 따른 기업 등 기타조건의 중소기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경할 수 있다.

8.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인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다.

9. 기타 실시권자의 기술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전수책임자 판단으로 착수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삭제>

(면제) 사업화예비검증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비상업적 목적 활용시 면제 가능

(면제) 매출정률사용료에서 착수기본료 면제 가능

(면제) 컨설팅비를 납부하는 경우 착수기본료 면제 가능

(감경) 기술료 성실납부기업 감경

(감경) 연계기술이전기업 감

(감경) 사업화성과우수기업 등 기타조건 중소기업 감경

(감경) 정부 등 착수기본료 감경

(감경) 기술전수책임자 판단 감경

규정 개정으로 인한 일부 문구 조정

<신설>

연구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기술이전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출정률사용료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착수기본료 감면시 매출정률사용료율 상향 조정 문구 마련

<신설>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을 경상기술료 방식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8호내지 제10호의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착수기본료 감면 제도의 적용기술료 방식 대상 명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생략>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규정 문구의 개정시 현행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정액기술료 방식]

제1조~제14조 <생략>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정액기술료 방식]

제1조~제14조 <좌동>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좌동>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이드라인(‘19.8.)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반영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경상기술료 방식]

제1조~제5조 <생략>

제6조(기술지도)

~③ <생략>

<신설>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경상기술료 방식]

제1조~제5조 <좌동>

제6조(기술지도 및 사후지원 컨설팅)

~③ <좌동>

④ “사후지원컨설팅의 지원범위는 본 계약으로 이전된 기술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기술 관련 컨설팅으로 한정한다.

⑤ “사후지원컨설팅계약 주요 조에 기재된 기술지도 기간 동안 진행하며, 계약 주요 조건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경상기술료 방식 기술이전 시 사후지원컨설팅형이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표준기술이전계약서에 해당 내용 반영

제7조~제16조 <생략>

제17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7조~제16조 <좌동>

제17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좌동>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이드라인(‘19.8.)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반영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예비검증형]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생략>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예비검증형]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6개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좌동>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제도 도입 확대 내부결재 반영

제4조~제13조 <생략>

제4조~제13조 <좌동>

제14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4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좌동>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이드라인(‘19.8.)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반영

<붙임>

별표 제8호 (현행)

[계약 주요 조건]

1. 기 술 명

2. 계약기간

20 . . . ~ 20 . . .

3. 기 술 료

착수기본료

매출정률사용료

%

4.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완료 등

기술지도가 있는 경우

기술지도기간

(자료 제공기간 포함)

계약일로부터 ( )개월

기술지도비

(원)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기술지도 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술지도가 없는 경우

자료제공 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5. 착수기본료

납부

전액납부

납부일 : 20 . . .

납부액 : 원

분할납부

1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2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6. 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및 매출정률사용료 납부

매년 3월말까지 이행

7. 기술료 및 기술지도비 납부계좌

거래은행 : 우리은행

계좌번호 : 270 334408 18 986

예금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별표 제8호 (개정후)

[계약 주요 조건]

1. 기 술 명

2. 계약기간

20 . . . ~ 20 . . .

3. 기술료

착수기본료

(부가세포함)

계약 기술료: 원(A)

감면 기술료 : 원(B)

실제납부기술료 : 원(A-B=C)

매출정률사용료

%(부가세별도)

4.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완료 등

기술지도가 있는 경우

기술지도기간

(자료 제공기간 포함)

계약일로부터 ( )개월

기술지도비

(원) 부가세포함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기술지도 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 사후

지원 컨설팅

컨설팅 기간

컨설팅 비용

(원) 부가세포함

기술지도가 없는 경우

자료제공 기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5. 착수기본

납부

(실제납부기술료)

또는 (사후지원 컨설팅 비용)

전액납부

납부일 : 20 . . .

납부액 : 원

분할납부

1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2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6. 기술료, 기술지도비, 사후지원 컨설팅비용 납부계좌

거래은행 : 우리은행

계좌번호 : 270 334408 18 986

예금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