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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일반기술료 재편 추진계획(9352-2020-00124, ‘20.01.23.) 시행에 따른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표준기술이전계약서 개정에 따른 연구원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의 연구원 보증의무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제고 필요성 확대
2. 주요골자
■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제도 도입) 기술이전요령 제 24조(기술료의 감면)에 착수기본료 감경·면제 관련 조항 추가 및 경상기술료 방식 표준기술이전계약서(별표 제8호)에 관련 내용 반영
■ (표준기술이전계약서 개정) 연구원 별표 제7호~제9호(표준기술이전계약서)의 연구원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조항 추가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3조(기술료의 산정) ①<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예비검증 방식의 기술이전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
제23조(기술료의 산정) ①<좌동> ②<삭제> 1.~3. <삭제> |
기술료 감면 유형이 다양화해 짐에 따라 사업화예비검증 방식은 제24조에 함께 명시 |
제24조(기술료의 감면) ①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ㆍ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연구원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시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 대비 50% 감면할 수 있다. 단, 일반기업으로 기술이전 선행 사례가 없는 기술로서 창업자가 단독개발한 기술이거나, 다른 연구원과 공동개발한 기술로서 공동개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하고, 매출정률사용료는 본호 본문의 조건 대비 2배로 할 수 있다. |
제24조(기술료의 감면) ①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ㆍ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인 경우 창업시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일반기업으로 기술이전 선행 사례가 없는 기술로서 창업자가 단독개발한 기술이거나, 다른 연구원과 공동개발한 기술로서 공동개발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하고, 매출정률사용료는 본호 본문의 조건 대비 2배로 할 수 있다. |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도입ㆍ확대에 따라 다양한 감면 유형 규정화 (면제) 창업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면제 가능 |
2. 출연기관에서 기술료의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3. 산업체가 기술지원을 받고자 연구원과 산연 협력협정을 체결한 경우 4. 실시권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5.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시권자의 감면요구 및 실시권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현행 규정상 감면 내용을 개정 에 포함하여 현 행화 |
<신설> 7.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
2. 실시권자가 6개월동안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기술을 상업용으로 전환ㆍ실시하고자 할 경우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실시권자가 매출정률사용료에서 착수기본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매출정률사용료에서 착수기본료만큼 면제할 수 있다. 4. 실시권자가 기술지도 등 사후지원을 목적으로 컨설팅비를 납부하는 경우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매출정률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중소기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경할 수 있다. 6. 기술이전 후 연계기술을 추가로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경할 수 있다. 7. 사업화성과우수기업, 산연 협력협정기업, 출연처 협약서에 따른 기업 등 기타조건의 중소기업의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경할 수 있다. 8.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인 경우 착수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다. 9. 기타 실시권자의 기술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전수책임자 판단으로 착수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다. 10. 실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③ <삭제> |
(면제) 사업화예비검증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비상업적 목적 활용시 면제 가능 (면제) 매출정률사용료에서 착수기본료 면제 가능 (면제) 컨설팅비를 납부하는 경우 착수기본료 면제 가능 (감경) 기술료 성실납부기업 감경 (감경) 연계기술이전기업 감경 (감경) 사업화성과우수기업 등 기타조건 중소기업 감경 (감경) 정부 등 착수기본료 감경 (감경) 기술전수책임자 판단 감경 규정 개정으로 인한 일부 문구 조정 |
<신설> |
②연구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기술이전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출정률사용료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착수기본료 감면시 매출정률사용료율 상향 조정 문구 마련 |
<신설> |
③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을 경상기술료 방식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8호내지 제10호의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
착수기본료 감면 제도의 적용기술료 방식 대상 명기 |
②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
④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현행 규정 문구의 개정시 현행화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정액기술료 방식] 제1조~제14조 <생략>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①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정액기술료 방식] 제1조~제14조 <좌동>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①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이드라인(‘19.8.)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반영 |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경상기술료 방식] 제1조~제5조 <생략> 제6조(기술지도) ①~③ <생략> <신설> |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경상기술료 방식] 제1조~제5조 <좌동> 제6조(기술지도 및 사후지원 컨설팅) ①~③ <좌동> ④ “사후지원컨설팅”의 지원범위는 본 계약으로 이전된 기술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기술 관련 컨설팅으로 한정한다. ⑤ “사후지원컨설팅”은 “계약 주요 조건” 에 기재된 기술지도 기간 동안 진행하며, “계약 주요 조건”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
경상기술료 방식 기술이전 시 사후지원컨설팅형이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표준기술이전계약서에 해당 내용 반영 |
제7조~제16조 <생략> 제17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①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제7조~제16조 <좌동> 제17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①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이드라인(‘19.8.)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반영 |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예비검증형]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③ <생략> |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예비검증형] 제1조~제2조 <좌동> 제3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③ <좌동> |
착수기본료 감경ㆍ면제 제도 도입 확대 내부결재 반영 |
제4조~제13조 <생략> |
제4조~제13조 <좌동> |
|
제14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①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유효성,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제14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①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가이드라인(‘19.8.)의 기술이전 표준계약서 제15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반영 |
<붙임>
별표 제8호 (현행)
[계약 주요 조건]
1. 기 술 명 |
|||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
||
3. 기 술 료 |
착수기본료 |
원 |
|
매출정률사용료 |
% |
||
4.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완료 등 |
기술지도가 있는 경우 |
기술지도기간 (자료 제공기간 포함) |
계약일로부터 ( )개월 |
기술지도비 |
(원) |
||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
기술지도 완료 후 1개월 이내 |
||
기술지도가 없는 경우 |
자료제공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5. 착수기본료 납부 |
전액납부 |
납부일 : 20 . . . 납부액 : 원 |
|
분할납부 |
1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
||
2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
|||
※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
|||
6. 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및 매출정률사용료 납부 |
매년 3월말까지 이행 |
||
7. 기술료 및 기술지도비 납부계좌 |
거래은행 : 우리은행 계좌번호 : 270 334408 18 986 예금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별표 제8호 (개정후)
[계약 주요 조건]
1. 기 술 명 |
|||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
||
3. 기술료 |
착수기본료 (부가세포함) |
계약 기술료: 원(A) |
|
감면 기술료 : 원(B) |
|||
실제납부기술료 : 원(A-B=C) |
|||
매출정률사용료율 |
%(부가세별도) |
||
4.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완료 등 |
기술지도가 있는 경우 |
기술지도기간 (자료 제공기간 포함) |
계약일로부터 ( )개월 |
기술지도비 |
(원) 부가세포함 |
||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
기술지도 완료 후 1개월 이내 |
||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 사후 지원 컨설팅 |
컨설팅 기간 |
||
컨설팅 비용 |
(원) 부가세포함 |
||
기술지도가 없는 경우 |
자료제공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5. 착수기본료 납부 (실제납부기술료) 또는 (사후지원 컨설팅 비용) |
전액납부 |
납부일 : 20 . . . 납부액 : 원 |
|
분할납부 |
1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
||
2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
|||
※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
|||
6. 기술료, 기술지도비, 사후지원 컨설팅비용 납부계좌 |
거래은행 : 우리은행 계좌번호 : 270 334408 18 986 예금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