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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시간선택제운영기준을 활용한 겸업창업을 도입하여,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기반 사업화(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21.09.29.)의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창업자의 겸업에 대한 조건, 기간 및 주식보유 등 세부사항 마련

■ “자회사 재취업 심사에 대한 규정화 및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위임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설>

제11조의2(창업자의 겸업) 창업자의 겸업은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정년후재고용직원 또는 시간선택제직원이 연구원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시간선택제 운영기준을 활용한 창업자의 겸업 기간은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내로 한다.

창업자가 겸업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겸업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창업자의 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자의 겸업에 대한 세부조건, 겸업기간등 규정 마련

제14조(주식보유)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휴직, 겸업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신설>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4조(주식보유) 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휴직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가 겸업허용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창업자와 창업참여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창업자가 겸업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 등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 등 주식 처분 결과를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창업자의 주식보유 근거 및 창업겸업 해제에 따른 주식처분과 신고절차 마련

제15조(창업승인 취소)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6. <생략>

제15조(창업승인 취소)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좌동>

<신설>

제42조의2(자회사 재취업 심사)연구원 임직원 또는 퇴직임직원이 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채용에 대한 자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회사는 연구원으로 재취업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회사 재취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취업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취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해임 또는 파면된 경우 재취업할 수 없다.

연구원 임직원 및 퇴직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 따른다.

자회사 재취업 심사 규정화 및 세부사항 위임

(부칙 추가)

부칙 (2022.00.00.)

이 요령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