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출자관리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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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시간선택제운영기준을 활용한 “겸업창업”을 도입하여, 연구자의 연구개발성과기반 사업화(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21.09.29.)”의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창업자의 겸업에 대한 조건, 기간 및 주식보유 등 세부사항 마련
■ “자회사 재취업 심사”에 대한 규정화 및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위임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설> |
제11조의2(창업자의 겸업) ① 창업자의 겸업은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정년후재고용직원 또는 시간선택제직원이 연구원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시간선택제 운영기준을 활용한 창업자의 겸업 기간은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내로 한다. ③ 창업자가 겸업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관련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겸업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창업자의 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창업자의 겸업에 대한 세부조건, 겸업기간등 규정 마련 |
제14조(주식보유) 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휴직, 겸업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신설> ②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제14조(주식보유) ① 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휴직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가 겸업허용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창업자와 창업참여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업자가 겸업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와 창업참여자는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 등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창업자는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 등 주식 처분 결과를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창업자의 주식보유 근거 및 창업겸업 해제에 따른 주식처분과 신고절차 마련 |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6. <생략> |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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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42조의2(자회사 재취업 심사) ① 연구원 임직원 또는 퇴직임직원이 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채용에 대한 자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회사는 연구원으로 재취업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회사 재취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취업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취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해임 또는 파면된 경우 재취업할 수 없다. ③ 연구원 임직원 및 퇴직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 따른다. |
자회사 재취업 심사 규정화 및 세부사항 위임 |
(부칙 추가) |
부칙 (2022.00.00.) 이 요령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