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령 개정(안).hwp
닫기
근무 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 출입용 카드키 개선계획(‘19.10.29.)에 따른 원규 개정
- ‘신분증’, ‘출입증’ 구분 사용 → ‘출입증’으로 용어 통일
2. 주요골자
■ 용어 통일 : ‘신분증’ → ‘출입증’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출입) ① <생략> ② 연구원 출입 시 또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원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입) ① <좌동> ② 연구원 출입 시 또는 근무시간 중에는 연구원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명칭 변경 |
(부칙추가)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