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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지식재산권 양도 및 실시계약에 관한 위임전결권자를 계약규모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현재 지식재산권 양도는 지식재산권관리요령 제7조의2에 따라 원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도금액을 불문하고 원장결재가 필수적임
■ 수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해서 전결권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빈번한 포기 유형
- 특허등록 후 소정기간 경과 시까지 활용되지 않은 특허를 선별적으로 포기
- 실시권자로부터 미활용 등의 사유로 반납되는 라이센싱 대상특허 포기
- 미활용 공유특허의 특허지분 포기 등
2. 주요골자
■ 지식재산권 양도 및 실시권계약 위임전결권자를 계약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 계약금액 2억원 이하 : 부문장
■ 등록 이후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전결권자를 사업화부문장으로
규정함(단,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유지/포기 시에는 원장결재)
3. 개정내용
■ 위임전결요령 별표 제1호 개별위임 전결사항 중 “3. 사업전략, 연구
(사업)지원, 글로벌, 경영부문, 사업화 업무사항”부분 개정
4.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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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부칙추가)
<별표 제1호> 개별위임 전결사항 수정
(첨부 참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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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위임전결요령 별표 제1호 개별위임 전결사항 개정(안)
별표 제1호 <현 행>
개별위임 전결사항
3. 사업전략, 연구(사업)지원, 글로벌, 경영부문, 사업화 업무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부문(소)장
1.사업전략 1)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실천 계획
○
2) 연구원 발전방향에 의한 세부실천계획
○
3)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
4) 예산과목 해소결정
○
5) 예산수지 실적의 종합 분석
○
6) 사업계획 및 예산추진에 관한 업무협조 및 자료수집
ㅇ 원외사항
○
ㅇ 원내사항
○
7) 연구사업 (중간, 연차, 최종) 평가
○
2.연구관리 1) 연구소 중장기 운영계획
○
2) 위원회 구성 운영
○
3) 과제제안서 대외 제출
○
4) 가계정 편성 통보
○
5) 연구사업 협약 체결 및 변경
ㅇ 연구사업 협약 체결
○
ㅇ 연구사업 협약 변경
○
6)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ㅇ 실행예산 편성
○
ㅇ 실행예산 변경
○
7) 국내 공동연구계약
ㅇ 공동연구기관 확정통보
○
ㅇ 계약 체결
○
그룹장 협조
ㅇ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8) 국내 위탁연구계약
ㅇ 계약 체결
○
그룹장 협조
ㅇ 계약체결 후 연구비 지급
○
9)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ㅇ 계약 체결
○
ㅇ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10)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서 접수 및 원내배포
○
11) NDA 체결
○
12) 연구수당 지급
○
13) 연구비 정산
ㅇ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
본부장 협조
ㅇ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후 정산잔액 반납
○
14) 이월 편성 통보(계정 부여 포함)
○
15)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
16) 기술이전계약
ㅇ 착수기본료 1,000만원 초과
○
ㅇ 착수기본료 1,000만원 이하
○
17) 기술이전계약 해지
○
18) 징수기술료 출연처 지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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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부문(소)장
ㅇ 1,000 만원 초과
○
ㅇ 1,000 만원 이하
○
19)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
3.제도개선 1) 제도(원규, 지침)의 질의 해석
○
2) 서식승인
○
3) 서식등록 확인
○
4) 원규집, 서식철 배분 및 관리
○
4.기타
1)각종 연구원 통계현황 유지
○
2)소관사항의 회의록 작성 및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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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개 정>
개별위임 전결사항
3. 사업전략, 연구(사업)지원, 글로벌, 경영부문, 사업화 업무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부문(소)장
1.사업전략 1)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 실천 계획
○
2) 연구원 발전방향에 의한 세부실천계획
○
3)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
4) 예산과목 해소결정
○
5) 예산수지 실적의 종합 분석
○
6) 사업계획 및 예산추진에 관한 업무협조 및 자료수집
ㅇ 원외사항
○
ㅇ 원내사항
○
7) 연구사업 (중간, 연차, 최종) 평가
○
2.연구관리 1) 연구소 중장기 운영계획
○
2) 위원회 구성 운영
○
3) 과제제안서 대외 제출
○
4) 가계정 편성 통보
○
5) 연구사업 협약 체결 및 변경
ㅇ 연구사업 협약 체결
○
ㅇ 연구사업 협약 변경
○
6)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ㅇ 실행예산 편성
○
ㅇ 실행예산 변경
○
7) 국내 공동연구계약
ㅇ 공동연구기관 확정통보
○
ㅇ 계약 체결
○
그룹장 협조
ㅇ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8) 국내 위탁연구계약
ㅇ 계약 체결
○
그룹장 협조
ㅇ 계약체결 후 연구비 지급
○
9) 국제공동 및 해외위탁 연구계약
ㅇ 계약 체결
○
ㅇ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10)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승인서 접수 및 원내배포
○
11) NDA 체결
○
12) 연구수당 지급
○
13) 연구비 정산
ㅇ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
본부장 협조
ㅇ 연구비사용실적 보고 후 정산잔액 반납
○
14) 이월 편성 통보(계정 부여 포함)
○
15)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및 포기
ㅇ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
ㅇ 지식재산권의 포기
○
단, 매년 정례적으로 시
행하는 유지/포기 시에는
원장결재
16)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권 계약
ㅇ 계약금액 2억원 이하
○
17) 기술이전계약
ㅇ 착수기본료 1,000만원 초과
○
ㅇ 착수기본료 1,000만원 이하
○
18) 기술이전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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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실장
부장
부문(소)장
19) 징수기술료 출연처 지분 반납
ㅇ 1,000 만원 초과
○
ㅇ 1,000 만원 이하
○
20)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
3.제도개선 1) 제도(원규, 지침)의 질의 해석
○
2) 서식승인
○
3) 서식등록 확인
○
4) 원규집, 서식철 배분 및 관리
○
4.기타
1)각종 연구원 통계현황 유지
○
2)소관사항의 회의록 작성 및 유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