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02
20
2
년도
년
3차 복무감사
복무감
결과보고
결과보
2020년도 3차 복무감사
2021. 01.
감 사 부
- 2 -
1. 관련
□ 감사규정 제14조 및 제17조
□ 2020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3.11)
□ 2020년도 복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3.11.)
□ 2020년도 3차 복무감사 시행 (2020.12.18.)
2.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전 직원
□ 기간 : 2020.12.23.(수)
3. 점검사항
□ 선택적 근로(출근) 시간 중 임의적 외출(부재)자 복무점검
4. 감사반 편성 및 운영
5. 점검결과
□ 연구원은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나’급 기관으로서
자체 「보안업무요령」및「안전보건관리요령」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구분
반 장
반 원
비 고
1 반
정○○ 실장
유○○ 책임
사무실
2 반
정△△ 실장
강△△ 책임
출입자
- 3 -
- 연구원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및「안전
보건관리요령」 제18조(안전조치)등에 따르면, 직원 또는 부서장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장비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 2020.12.23.(수) 복무관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 □□□ 등 5명은 부재 시 중요문서(내부보고
서) 등을 책상 위에 방치하고 전열기의 전원을 미차단하는 등 보
안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당일 근로시간 중 임의적 외출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출장 사실
및 휴가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지 조치” 하여 시정 완료함.
6. 조치계획
□ 이에, 안전․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5명)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