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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OSS 포함 기술이전시 실시권자 대상 OSS 정보 제공하고자 함

* 실시권자가 OSS 라이센스 정책을 위반하여 상용화하는 경우 연구원이 OSS 사용 정보 미제공에 대한 책임ㆍ분쟁 위험 존재

매출정률사용료 징수 강화를 위한 계약서 조항 보완하고자 함

* 실시권자가 매출 미발생(기술이전결과물 미사용 포함)을 주장하는 경우 연구원이시권자 대상 기술 사용 및 매출 확인근거 부재

2. 주요골자

(OSS) 표준계약서실시권자에게 기술이전결과물에 OSS 정보 제공 OSS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리스크 회피 계약 조항 마련

* 기술이전계획서 제출시 결과물OS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OSS에 대한 정보 및 상용화 책임 소재를 포함하여 기술공지(itec.etri.re.kr)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병행

(매출 미발생) 표준계약서실시권자가 매출 미발생(기술 미사용 포함)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구체화 마련

* 상용화실태조사(매출조사)시 매출 미발생(기술 미사용)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실시권자에게 있음을 추가 안내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별표 및 서식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③ <생략>

④<신설>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2 <생략>

3. <신설>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③ <좌동>

실시권자는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에 오픈소스SW가 있는 경우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센스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시권자에게 귀속되며 실시권자의 위반으로 인해 연구원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권자는 실시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연구원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2 <좌동>

3. 오픈소스SW 사용 관련

가. 오픈소스 SW 사용 리스트

오픈소스

SW

출처

(URL)

라이

센스명

버전

비고

나. 위 오픈소프 SW를 사용하여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1)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

-

(2) 라이선스 정보

-

-

(3) 다운로드 정보

-

-

다. 기타

-

-

실시권자의 OSS SW 정책 확인 의무 및 책임 명확화

기술이전 시 실시권자에게 OSS 관련 정보 제공 필요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③ <생략>

④<신설>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실시권자는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기술의 실시에 따른 매출액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제1항의 매출액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2 <생략>

3. <신설>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③ <좌동>

④④실시권자는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오픈소스SW가 있는 경우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센스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시권자에게 귀속되며 실시권자의 위반으로 인해 연구원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권자는 실시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연구원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출액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권자는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기술의 실시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연구원이 실시권자에게 특정 제품(서비스 포함)을 지정하여 그에 대한 증빙(소스코드, 기술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실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 본 조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2 <좌동>

3. 오픈소스SW 사용 관련

가. 오픈소스 SW 사용 리스트

오픈소스

SW

출처

(URL)

라이

센스명

버전

비고

나. 위 오픈소프 SW를 사용하여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1)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

-

(2) 라이선스 정보

-

-

(3) 다운로드 정보

-

-

다. 기타

-

-

실시권자의 OSS SW 정책 확인 의무 및 책임 명확화

자료제출 기한 명확화

매출미발생, 기술미사용시 이에대한 실시권자의 증빙의무 명확화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분리

기술이전 시 실시권자에게 OSS 관련 정보 제공 필요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

(사업화예비검증형)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③ <생략>

④<신설>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2 <생략>

3. <신설>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③ <좌동>

④④실시권자는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오픈소스SW가 있는 경우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센스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시권자에게 귀속되며 실시권자의 위반으로 인해 연구원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권자는 실시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연구원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1~2 <좌동>

3. 오픈소스SW 사용 관련

가. 오픈소스 SW 사용 리스트

오픈소스

SW

출처

(URL)

라이

센스명

버전

비고

나. 위 오픈소프 SW를 사용하여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1)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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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선스 정보

-

-

(3) 다운로드 정보

-

-

다. 기타

-

-

실시권자의 OSS SW 정책 확인 의무 및 책임 명확화

기술이전 시 실시권자에게 OSS 관련 정보 제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