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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제도개선 권고(2020.10.14.)

2. 주요골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3조(성과급) 연구개발 및 업적 등에 대한 성과급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해당 평가기간 내에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 예정금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3조(성과급) 연구개발 및 업적 등에 대한 성과급은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처분을 받은 자

2.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규정 개정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

(부칙추가)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