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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기획재정부, ‘22. 8. 31.)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21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서(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 ‘22. 5. 26.)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전보건경영시스템 제·개정(9242-2022-00619, ‘22. 4. 27.)에 따른 시스템 기준 목록표를 변경하고자 함

직제규정시행요령 개정(9112-2022-4949, ‘22. 10. 12.)에 의거 안전과 보건관리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승인절차 변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신설

-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방법 등 신설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내용 반영

- 기존 산업재해 예방에 국한된 목적 범위 확대

- 안전보건관리요령의 개정 절차와 최신화 관리 조항 신설

- 휴일작업 시의 안전보건관리,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시 대응조치, 유해·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등 신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 별표 제7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기준 목록표 변경

안전과 보건관리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

-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으로 명칭 변경 및 보건관리책임자 삭제

3.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시설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연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 <신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생략>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 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각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부득이 두지 못할 때에는 업무대행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의 총괄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와 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 감독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제8조(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주관부서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안전관리자 업무 지휘 감독

제9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생략>

제10조(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주관부서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보건담당자 업무 지휘 감독

제11조(보건관리자 등)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생략>

제15조의2(비상사태 통합대응)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제15조 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가(야간에는 당직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휘 통제하여 위험시설별 단독조치가 아닌 통합대응조치를 실시하며 통합대응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의5(위험작업 사전통보제도) 유해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부서장은 위험작업 실시 전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작업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점검하고 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⑥ <생략>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외부 교육기관으로의 위탁교육 시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안전기본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기본계획에는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제17조의2(보건관리계획) 보건관리책임자는 연초에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신설>

제18조(안전상 조치 등)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전 부서가 이행하도록 총괄 지휘·감독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6 <생략>

② <생략>

제19조의2 <신설>

제19조의3 <신설>

제21조(안전점검 및 순찰)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책임자와 관련 부서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당 작업장과 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위해요소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 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 안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 및 경비근무자는 퇴근시간 이후 각 부서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생략>

<생략>

정기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구실은 면제한다.

<생략>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2조(안전점검 및 순찰결과 처리)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및 순찰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서별로 조치할 사항은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를 설치 사용하는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각 부서장은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보건조치)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 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6 <생략>

제31조(건강관리실 운영) 보건관리책임자 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연구원 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건강관리실에는 응급처치나 경미 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환경 측정) 보건관리책임자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건강진단) 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생략>

제35조(건강진단 결과조치) 보건관리 책임자는 직원의 건강관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생략>

~<생략>

제36조의2 <신설>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생략>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조사 및 그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

~<생략>

안전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0조(재해보상) 보건관리주관부서장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추가)

별표 제1호, 제7호<변경>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시설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연구원 직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연구원의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요령의 개정)

연구원이 이 요령을 개정하고자 할 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거쳐야 한다.

연구원이 이 요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이 요령을 개정한 경우에는 직원 및 원내 관계 수급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좌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각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부득이 두지 못할 때에는 업무대행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의 총괄관리 및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을 휘, 감독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좌동>

제8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업무 지휘 감독

제9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좌동>

<삭제>

제11조(보건관리자 등)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보건주관부서장을 보좌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좌동>

제15조의2(비상사태 통합대응)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야간에는 당직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휘 통제하여 위험시설별 단독조치가 아닌 통합대응조치를 실시하며 통합대응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의5(위험작업 사전통보제도) 유해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부서장은 위험작업 실시 전에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작업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책임자는 현장을 점검하고 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⑥ <좌동>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외부 교육기관으로의 위탁교육 시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연구원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좌동>

연구원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연구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보건관리계획)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연초에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시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보건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연구원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 현황과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상 조치 등)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전 부서가 이행하도록 총괄 지휘·감독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6 <좌동>

② <좌동>

제19조의2(근무시간 외 업무) 직원 또는 수급인이 근무시간 외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일과 후 작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1차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이를 안전보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2인 1조 작업) ① 1차 부서장과 수급인 사업주는 유해·위험하거나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특별히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접 용단 및 건식연마 작업 등 각종 화기를 취급하거나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사용 작업

고소작업(2m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

기타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신규입사자(입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자) 및 현장 실습생은 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으며, 연구원은 단독 작업을 거부한 직원 및 실습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1조(안전점검 및 순찰) 안전보건주관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해당 작업장과 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위해 요소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 <좌동>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 외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 안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 및 경비근무자는 퇴근시간 이후 각 부서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좌동>

1. <좌동>

2. 정기점검: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상태 보호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구실은 면제한다.

3. <좌동>

4. 정밀안전진단: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유해 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좌동>

제22조(안전점검 및 순찰결과 처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안전점검 및 순찰 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서 별로 조치할 사항은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좌동>

제23조(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를 설치 사용하는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좌동>

각 부서장은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0조(보건조치)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 장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좌동>

제31조(건강관리실 운영) 안전보건주관 부서장 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연구원 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건강관리실에는 응급처치나 경미 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주관 부서장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좌동>

제34조(건강진단)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좌동>

~<좌동>

제35조(건강진단 결과조치) 안전보건주관 부서장은 직원의 건강관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좌동>

~<좌동>

제36조의2(기상이변 시 작업중지) 연구원은 황사, 미세먼지 경보, 폭염 및 한파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야외 및 대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좌동>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거나 조사 및 그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가에게 직접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4 <좌동>

~<좌동>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제3항의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좌동>

제40조(재해보상) 안전보건주관부서장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참조

안전등급제 결과에 의거 기존 산업재해예방에 국한된 목적 범위 확대

안전등급제 결과에 의거 요령의 제·정 절차와 최신화 관리 조항 등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등급제 결과에 의거 근무시간 외 업무 조치 반영

안전등급제 결과에 의거 유해위험작업 시 2인 1조 작업 작업 수칙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등급제 결과에 의거 기상이변 시 대응조치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안전 및 보건관리 부서 통합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변경내용 반영

<붙임> 별표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 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작업환경/특수

건강진단 대상

부서장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안전보건부책임관

<개 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원 장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책임관

안전보건부책임관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자

위험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전기·보일러·고압가스·도시가·위험물·유독물·방사선·소방

시설·폐수처리시설·건축물·외부대시설·건설현장 등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1차 부서장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

과제책임자

각 부서 또는 연구실의 과제책임자

<붙임> 별표 제7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기준 목록표

<현 행>

매뉴얼

(ETRI-SHM-00)

절차서

(ETRI-SHP-00)

지침서

(ETRI-SHI-00)

제목

문서

번호

제목

문서

번호

제목

1

적용범위

2

적용표준

3

용어의 정의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01

조직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02

조직의 역할 및 책임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6

계획수립

6.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위험성평가

03

리스크 관리

04

위험성평가

6.3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05

법규 및 준수 평가

6.4

안전보건목표

06

목표 및 추진계획

6.5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및 적격성

07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3

인식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08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7.5

문서화

09

문서작성 및 관리

7.6

문서관리

7.7

기록

10

기록관리

8

운영

11

안전보건활동 운영

01

작업장 안전기준

8.1

운영계획 및 관리

12

변경관리

02

표준안전작업

03

중량물취급

04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05

보호구 지급

06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 및 검사기준

07

고소작업 안전

08

폭발화재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 예방

09

전기재해예방

10

화학물질관리

11

MSDS 관리

12

작업환경측정 운영

13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14

건강진단 운영

15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16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17

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

18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

아차사고조사

21

재해조사

22

수공구사용안전

23

Lockout & Tagout 운영

24

안전작업 허가

25

협력업체 안전

26

구매조달 및 임대관리

27

고압가스 안전

28

VDT 작업안전

29

지게차 안전작업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14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9.2

내부심사

15

내부심사

9.3

경영검토

16

경영검토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7

부적합 시정조치 및 개선

10.3

지속적 개선

<개 정>

매뉴얼

(ETRI-SHM-00)

절차서

(ETRI-SHP-00)

지침서

(ETRI-SHI-00)

제목

문서

번호

제목

문서

번호

제목

1

적용범위

2

적용표준

3

용어의 정의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01

조직상황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02

조직의 역할 및 책임

5.4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6

계획수립

6.1

위험성과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위험성평가

03

리스크 관리

04

위험성평가

6.3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검토

05

법규 및 준수 평가

6.4

안전보건목표

06

목표 및 추진계획

6.5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및 적격성

07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7.3

인식

7.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08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7.5

문서화

09

문서작성 및 관리

7.6

문서관리

7.7

기록

10

기록관리

8

운영

11

안전보건활동 운영

01

작업장 안전기준

8.1

운영계획 및 관리

12

변경관리

02

표준안전작업

03

중량물취급

04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05

보호구 지급

06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 및 검사기준

07

고소작업 안전

08

폭발화재 및 유해·위험물질 누출 예방

09

전기재해예방

10

화학물질관리

11

MSDS 관리

12

작업환경측정 운영

13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14

건강진단 운영

15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16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17

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

18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

아차사고조사

21

재해조사

22

수공구사용안전

23

Lockout & Tagout 운영

24

안전작업 허가

25

도급사업 안전관리(변경)

26

작업중지 요청(신설)

27

구매조달 및 임대관리(순서변동 26 → 27)

28

고압가스 안전(순서변동 27 → 28)

29

VDT 작업안전(순서변동 28 → 29)

30

지게차 안전작업(순서변동 29 → 30)

31

출장 시 안전관리(신설)

32

건설공사 안전관리(신설)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14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9.2

내부심사

15

내부심사

9.3

경영검토

16

경영검토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7

부적합 시정조치 및 개선

10.3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