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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골자

연구관리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 협약과제 수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관련 내용 삭제

- 연구개발과제 평가 관련 내용 변경 등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3.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발굴, 제안, 수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라 함은 새로운 지식 탐구와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 조사분석,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지원,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2.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목표, 자원의 투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제안, 선정정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다.

~나. (생 략)

4.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기술기획부서, 협약체결부서, 수행관리부서, 성과관리담당부서,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 국제공동(해외위탁) 연구관리부서의 장 등을 총칭한다.

제3조(연구과제의 구분) 연구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수행방법에 따른 구분

가. (생 략)

나. 공동연구 : 연구원이 국내외 타 기또는 특정인과 인원, 시설장비, 예산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다. 위탁연구 : 연구원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국내외 타 기관 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위임하는 연구

3. (생 략)

제4조(연구책임자) ① (생 략)

연구책임자는 부여된 연구 사업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인력, 연구 산, 연구기자재, 기술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관리의 원칙) 연구책임자는 구 과제를 수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연구개발 순기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원 품질경영시스템(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연구 과제를 계획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기술기획

제6조(기술수요조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협약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약과제 수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연구책임자는 협약과제 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과제 수행계획의 결정) 협약과 수행계획의 확정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연구과제의 수행관리

제8조(협약과제 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략)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수행 계획에 따라 협약과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의된 협약과제 수행계획서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요기관 등에 제출한다.

제9조(연구과제의 협약) 협약과제는 연구원과 수요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협약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된 약과제 수행계획서를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대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약기관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과제의 결과응용 및 평가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생 략)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에서 하는 바에 따라 PMS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② (략)

(신 설)

제17조(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원은 출연기관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연구과에 대하여 반기별 또는 연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평가를 받는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연구과제의 개선방향 도출, 연구과제의 계속수행 여부판단, 연구책임자 선정 및 개인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출연기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연구과제의 수행) ① (생 략)

제22조(기초기반연구준비금) 연구원은 기술료,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초기반연구준비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기초기반연구준비금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23조(연구개발적립금) 연구원은 정관 제30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결산 잔액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과의 발굴, 제안, 수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새로운 지식 탐구와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 조사분석,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지원,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 연구목표, 자원의 투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제안, 선정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다.

~나. (좌 동)

4.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이란 연구원의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기술기획부서, 협약체결부서, 수행관리부서, 성과관리담당부서,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 국제공동(해외위탁) 연구관리부서의 장 등을 총칭한다.

제3조(과제의 구분) 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분한다.

1. (좌 동)

2. 수행방법에 따른 구분

가. (생 략)

나. 공동연구: 연구원이 타기관 또는 특정인과 인원, 시설장비, 예산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다. 위탁연구: 연구원이 과제의 일부를 타기관 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위임하는 연구

3. (생 략)

제4조(연구책임자) ① (생 략)

연구책임자는 과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인력, 연구 산, 연구기자재, 기술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관리의 원칙) 연구책임자는 를 수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연구개발 순기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좌 동)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원 품질경영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과제를 계획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술기획

제6조(기술수요조사) 연구관리담당부서장과제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① (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의의 요청에 따라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 수행계획의 결정) 과제 수행계획의 확정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수탁연구의 경우 출연기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수행관리

제8조(과제 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좌 동)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수행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연기관 등과 협의 후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기관 등에 제출한다.

제9조(과제의 협약) 과제는 연구원과 연기관 등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협약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약기관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결과응용 및 평가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좌 동)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 에서 하는 바에 따라 PMS 등 원내 시스템등록 하여야 하며,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5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② (동)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7조(과제의 평가) 연구원은 협약기관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에 대하연도별 또는 단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를 받는 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과제 평가결과를 과제의 개선방향 도출, 과제의 계속수행 여부판단, 연구책임자 선정 및 개인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협약기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체과제의 수행) ① (좌 동)

제22조 (삭 제)

제23조(연구개발적립금) 연구원은 정관 제31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결산 잔액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윤리)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명칭 통일

업무 프로세스 현행

업무 프로세스 현행

업무 프로세스 현행

제15조 제3항으로 조항 이동

기존 제14조 제3항에서 조항 이동

업무 프로세스 현행

사문화된 항목 삭제

해당 조항 수정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