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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골자
■ 연구관리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 협약과제 수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관련 내용 삭제
- 연구개발과제 평가 관련 내용 변경 등
■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3.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의 발굴, 제안, 수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라 함은 새로운 지식 탐구와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 조사・분석,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지원,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2. "연구과제"라 함은 연구목표, 자원의 투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제안, 선정・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다. 가~나. (생 략) 4.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연구원의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기술기획부서, 협약체결부서, 수행관리부서, 성과관리담당부서,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 국제공동(해외위탁) 연구관리부서의 장 등을 총칭한다. 제3조(연구과제의 구분) 연구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수행방법에 따른 구분 가. (생 략) 나. 공동연구 : 연구원이 국내・외 타 기관 또는 특정인과 인원, 시설장비, 예산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다. 위탁연구 : 연구원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국내・외 타 기관 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위임하는 연구 3. (생 략) 제4조(연구책임자) ① (생 략) ②연구책임자는 부여된 연구 사업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인력, 연구 예산, 연구기자재, 기술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관리의 원칙) ①연구책임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연구개발 순기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원 품질경영시스템(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연구 과제를 계획・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기술기획 제6조(기술수요조사) ①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연구과제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협약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①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약과제 수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연구책임자는 협약과제 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과제 수행계획의 결정) ①협약과제 수행계획의 확정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연구과제의 수행관리 제8조(협약과제 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생 략) ②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수행 계획에 따라 협약과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의된 협약과제 수행계획서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요기관 등에 제출한다. 제9조(연구과제의 협약) ①협약과제는 연구원과 수요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가 협약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된 협약과제 수행계획서를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대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약기관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과제의 결과응용 및 평가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생 략)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MS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7조(연구과제의 평가) ①연구원은 출연기관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반기별 또는 연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평가를 받는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③연구과제 평가결과를 연구과제의 개선방향 도출, 연구과제의 계속수행 여부판단, 연구책임자 선정 및 개인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출연기관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체연구과제의 수행) ① (생 략) 제22조(기초기반연구준비금) ①연구원은 기술료,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초기반연구준비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기초기반연구준비금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23조(연구개발적립금) ①연구원은 정관 제30조(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결산 잔액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제안, 수행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란 새로운 지식 탐구와 정보 축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연구개발, 조사・분석, 시험・평가, 표준화, 기술지원,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란 연구목표, 자원의 투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제안, 선정・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다. 가~나. (좌 동) 4.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이란 연구원의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기술기획부서, 협약체결부서, 수행관리부서, 성과관리담당부서,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 국제공동(해외위탁) 연구관리부서의 장 등을 총칭한다. 제3조(과제의 구분) 과제는 재원의 확보, 수행방법, 수행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좌 동) 2. 수행방법에 따른 구분 가. (생 략) 나. 공동연구: 연구원이 타기관 또는 특정인과 인원, 시설장비, 예산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다. 위탁연구: 연구원이 과제의 일부를 타기관 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위임하는 연구 3. (생 략) 제4조(연구책임자) ① (생 략) ②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인력, 연구 예산, 연구기자재, 기술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관리의 원칙) ①연구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연구개발 순기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좌 동)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연구원 품질경영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과제를 계획・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술기획 제6조(기술수요조사) ①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과제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과제 수행계획의 수립) ① (삭 제)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담당부서장의의 요청에 따라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 수행계획의 결정) ①과제 수행계획의 확정은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수탁연구의 경우 출연기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수행관리 제8조(과제 수행계획서의 제출) ① (좌 동) ②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수행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연기관 등과 협의 후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의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기관 등에 제출한다. 제9조(과제의 협약) ①과제는 연구원과 출연기관 등과의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 제12조(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가 과제의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관과 협의한 후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관리담당부서장은 협약기관과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결과응용 및 평가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좌 동)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MS 등 원내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15조(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①~② (좌 동) ③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권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7조(과제의 평가) ①연구원은 협약기관 등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또는 단계별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를 받는 과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요령에서 정한다. ③과제 평가결과를 과제의 개선방향 도출, 과제의 계속수행 여부판단, 연구책임자 선정 및 개인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협약기관 등의 외부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체과제의 수행) ① (좌 동) 제22조 (삭 제) 제23조(연구개발적립금) ①연구원은 정관 제31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결산 잔액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윤리)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명칭 통일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제15조 제3항으로 조항 이동 기존 제14조 제3항에서 조항 이동 업무 프로세스 현행화 사문화된 항목 삭제 해당 조항 수정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