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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기술이전 보상 심의시 2단계(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영하여 1단계 심의 주체 명확화 필요

연구원 보안평가 평가지표 중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 기술 보안교육 시행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 필요

2. 주요골자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시 기여도 산정 등 심의 주체 명확화) 기술실시보상심위원회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로 수정

(기술이전 기업 보안관리 강화) 별표제7호(표준기술이전계약서-정액기술료 방식) 및 제8호(표준기술이전계약서-경상기술료 방식)에 이전기술보안교육 시행 및 보완관리 실태조사 점검 내용 반영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간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친다.

기술이전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21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 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추가)

[별표제7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0조(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제8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급기준 및 확인)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여자간 분쟁 발생 등의 사유로 기여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제5조의 절차를 거친다.

기술이전기여자의 점수산정은 제3조 제21호의 등급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 점수를 5 : 2 : 1 로 하되, 복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가중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7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0조(상용화 실태조사표 제출)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별표제8호]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항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기술이전요령상 2단계 심의절차를 반영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점검 근거 마련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 관련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점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