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시행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규정 적용방식을 신뢰기반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 프로세스 혁신 ETRI 4.0 적용
■ 규정체계 간소화
2. 주요골자
■ 관련 근거조항 변경 (제1조)
■ 적용범위 신설 (제2조)
■ 창업신청 요건 변경(제3조)
■ 후속 창업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 (제4조)
■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 (제7조)
■ 기존 조항 삭제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수익금처리 기준 조항 삭제
※ 기존에 삭제되었거나, 다른 조항과 통합가능한 조항의 경우 삭제
3. 창업지원시행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창업지원시행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거하여 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하여 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근거 조항 변경
<신 설>
제2조(적용범위) 창업 및 창업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약정, 연구원의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 적용범위 신설
제2조(창업의 신청) ①창업을 신청하는 자(이하 "창업신청자
"라 한다)는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 주관부서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창업신청서(별표 제1호)
2. 사업계획서(별표 제2호)
3. 삭제
4. 창업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②제1항과 관련하여 창업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산출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④창업기업에 창업 이후 참여하는 자(이하 ‘후속 창업 참
여자’)는 창업 참여의 목적, 업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
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로 주관부서에 참여 신청하여야 한
다.
⑤후속 창업참여자의 참여(휴직)기간은 창업기업의 보육
제3조(창업의 신청)①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창업지원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 직할부서장의 결재로 확정된 창업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서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좌 동>
<삭 제>
<삭 제>
<삭 제>
- ‘조’ 번호변경
(제2조 → 제3조)
문구수정
- ‘호’ 삭제
- ‘호’ 삭제
- ‘호’ 삭제
- ‘호’ 삭제
- ‘항’ 삭제
- 제4조(후속참여자의 참여)
①으로 신설
- 제6조(후속참여자의 참여)
현 행
개 정(안)
비고
기간내로 하며, 기업당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으로 신설
<신 설>
제4조(후속 창업참여자의 참여) ①창업기업에 참여하려는
후속 창업참여자는 창업 참여의 목적, 업무, 기간 등을 명
시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로 주관부서에 참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②후속 창업참여자의 참여(휴직)기간은 창업기업의 보육
기간내로 하며, 기업당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후속 창업참여자 참여 근거
신설 및 용어 통일
- 참여인력 유연성 확보
(2명 참여 필수 →
1명 또는 2명 참여)
제3조(창업 심의) ①참업심의는 창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
회”라 한다)가 제2조제1항의서류를 중심으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창업신청자를 출석시켜 그 의
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창업신청자도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삭제
제5조(창업 심의) ①창업심의는 창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
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좌 동>
<삭 제>
- ‘조’ 번호변경
(제3조 → 제5조)
- ‘항’ 삭제
제4조(사전협의)①주관부서장은 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
원내용, 연구원과 창업자간의 관계 및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신청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삭제
<삭 제>
- 제7조(창업자등에 대한 지원)
③으로 이동
제5조(창업 승인 취소 등) ①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 등 실질적 경영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3. 창업승인 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을 설립하
제6조(창업 승인 취소 등)①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좌 동>
<삭 제>
2. 창업승인 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을 설립하
- ‘조’ 번호변경
(제5조 → 제6조)
- ‘호’ 삭제
- ‘호’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고
지 못하거나 기술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4. 삭제
5.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6.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7. 보육기간 중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8. 기타 주관부서에서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창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는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지원했던 제반 사항을 회수
토록 조치하고, 창업승인 취소 사실을 인사관리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지 못하거나 기술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삭 제>
3.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4.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보육기간 중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주관부서에서 창업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에는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지원했던 제반 사항을 회
수토록 조치하고, 창업승인 취소 사실을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호’ 삭제
- ‘호’ 변경
- ‘호’ 변경
- ‘호’ 변경
- ‘호’ 변경 및 용어 통일
- 용어 통일
제6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7조(지원내용) ①연구원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 사용
2.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험용 장비의 사용
3. 삭제
4. 삭제
5. 연구원 인력의 파견
6.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7. 기술용역, 위탁연구, 공동연구 수행
제7조(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연구원은 창업승인 확정일
로부터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좌 동>
2. <좌 동>
<삭 제>
<삭 제>
3. 연구원 인력의 파견
4.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
5. 기술용역, 위탁연구, 공동연구 수행
- 문구수정 및 지원대상
(창업기업 명시)
- ‘호’ 삭제
- ‘호’ 삭제
- ‘호’ 변경
- ‘호’ 변경
- ‘호’ 변경
현 행
개 정(안)
비고
8. 기타 창업과 관련된 필요사항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제1항의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삭제
<신 설>
<통 합>
6. 기타 창업과 관련된 필요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연구원은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참여자 선정일로부터 예
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기본
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창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연
구원과 창업자간의 관계 및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창업신청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호’ 변경
- ‘항’ 삭제
- ‘항’ 삭제
- ‘항’ 삭제
- ‘항’ 삭제
- ‘항’ 삭제
- 예비창업자 및 예비창업참여자
지원 근거 마련
- 제4조(사전협의)와 통합
제8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9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10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11조(수익금 처리 등) ①연구원 창업기업에 대한 출자금
관리는 주관부서장의 책임 하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 전문기관에 출자금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회계담당부서장은 창업지원금을 연구원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 기술이전요령에 포함
제3조(용어정의)
4."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 실시권 획득
의 대가로 받은 금원(연구소기
업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포함)
현 행
개 정(안)
비고
③창업기업에 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금 및
기타 과실금에 대하여는 예산 및 회계 등 관련부서와 협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은 창업기업에 대한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
식의 매매가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평가금액
2.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시가
⑤주관부서장은 창업지원금 관리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창업지원금의 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
료’, ‘매출정률사용료’ 등을 말한
다. <개정 2018.01.01>
제12조(창업기업의 관리) ①주관부서장은 보육기간 중에 있는
창업기업에 관하여는 현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8조(창업기업의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보육기간 중에 있는
창업기업에 관하여는 현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 ‘조’ 번호변경 및 용어통일
(제12조 → 제8조)
- ‘항’ 삭제
제13조 삭제
<삭 제>
- ‘조’ 삭제
제14조(창업자 및 참여자의 복직) ①창업휴직 후 복직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인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1개월 전에 주
관부서장에게 복직에 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창업승인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창업자 또는 창업
제9조(창업자 및 참여자의 복직) ①창업휴직 후 복직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인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1개월 전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복직에 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좌 동>
- ‘조’ 번호변경 및 용어통일
(제14조 → 제9조)
현 행
개 정(안)
비고
참여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신청일 이전까지 창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
로 하고,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복직일 15일 전까지 원상회복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한 휴직기간 종료 전 복직의 사유는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고용계약이 불가할 경우를 원칙으로 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