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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도 5차 복무감사
복무감사
복
결과 보고
보
2021년도 5차 복무감사 결과
1. 점검개요
□ 기간 : 2021. 10. 14.(목) ~ 11. 03.(수)
□ 대상 : 전 직원
□ 점검내용
- 복무관리 점검
․ 건강검진 공가 사용 및 근태 관리 등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연구원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현황 점검 등
2. 점검 결과
1) 건강검진 공가 사용 및 근태 관리 점검
① 건강검진 공가일과 검진일이 상이한 경우
- 부적정하게 사용한 공가일수(시간)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박○○ 책연 등 2명) 등
② 건강검진 공가 사용 횟수(연 1회)를 초과한 경우
- 공가를 연 2회 이상 사용한 직원에 대해 초과 사용한 공가
일수(시간)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김◇◇ 책연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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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건강진단 시 건강진단 공가 사용 여부
-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김◎◎ 위촉연구원 등 2명)
④ 학생연구원 등의 일반건강검진 공가 사용 여부
- 공가 사용의 적정성 및 검진결과 확인을 위해 소관부서
로 제출하도록 관리
□ 소관부서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하여 건강검진 공가
운영 및 복무 처리사항에 대해 관리방안 마련
2) 연구원 할인․혜택 현황 점검 (행동강령 이행 현황 점검)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연구원「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1)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
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됨.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할인 혜택 제공 관련 주요 예외사유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 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주요 예외사유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
- 이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이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였음.
1)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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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휴업체에 확인한 결과 우리 기관에 특정
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다른 기관
, 직
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
는 것으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로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