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미래부 처분요구서(위탁 세부과제 수행 부적정)_20160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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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제                    목

위탁 세부과제 수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연구원”이라고  한다)은 

`13.1.1.부터  `15.12.31.까지1)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 ○○ ○○ ○○’ 과제(사업비 1,344,000천원)를 위탁

받아 수행한 바 있다

.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제25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본래 주관연구

기관의 연구 목표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 ‘13.1.1.~’15.12.31.까지  연구원  ○○○○○○○연구실  ○○연구원 

○○○은 “○○ ○○ ○○” 위탁과제를 수행하면서 ① ‘13년도와 ’14년도2) 위탁
과제 수행계획서의 경우

, 연구내용 및 방법에 포함된 성과목표 등을 대부분 동

일하게 작성하였고

,

② ‘14년도와 ’15년도 연구 실적의 경우, 연구성과3) 중 ‘염증바이오 칩 장

치  제작

’은 전년도와 중복으로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연구실적도 전년도와 대부

분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

1)  1차년도  연구기간  ‘13.1.1.~12.31.  연구비용  300,000천원,  2차년도  연구기간  ’14.1.1.~12.31.  261,00천원,  3차년도 

‘15.1.1.~12.31.  연구비용  240,000천원

2)  추가적으로  ‘13년도  위탁과제  결과보고서  연차별  연구목표에는  2차년도(’14년도)에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한  혈액  내  염증 

및  혈전  표지자  측정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한다고  하였으나,  ‘14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바이오  감지  시그널 
증폭  기술,  염증  마커  바이오  칩  위에  항체  고정화  기술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장치를  개발하지  않았다. 

3)  세부  연구개발  목표로는  Ⓐ  혈액  점성  측정  키트  개발,  Ⓑ  헤마토크릿  측정  키트  개발,  Ⓒ  염증/혈전  진단  바이오칩  장치  개발, 

Ⓓ  어혈  특이  생체  지표  측정  바이오  칩  설계  및  제작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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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③ ‘15년도와 ’16년도 연차 실적계획서(세부과제용)의 경우에도 연구계

획을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

이에 대하여 

○○연구원 ○○○은 `13년도, `14년도 수행계획서의 경우 설계 

및 수정

, 재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연구내용을 당초부터 동일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14년, `15년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바이오칩의 연구과제 특성상 

제작  및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15년, 16년 수행계획서의 

경우에도 설계와 수정제작을 반복실험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첫째

, 동 위탁과제는 계약형태로 진행되었고, 둘째, 개발기간이 2년 이상 장기

계약  형태가  아닌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 셋째, 수행결과보고서에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기술된 점을 감안할 때 동 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통보] 위탁과제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연구관리규정」제7조에 

따라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