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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6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모집개요 |
□ 사 업 명 :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 지원목적 : AMR(자율주행로봇) 관련 전후방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로봇 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제품 제작, 애로기술지원)을 진행하고자 함.
□ 수행기관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모집대상 : 대구·경북 지역 소재 AMR(자율주행로봇) 관련 중소·중견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 1개 이상)
※ 지원기간 내 대구·경북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및 확장) 확약기업 신청가능
□ 지원규모 : 기관별 상이함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참고)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이상 초과 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
□ 지원방법 : 간접지원
※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기관에서 구입 후 지원기업에게 제공
□ 지원기간 : 협약 일 ~ 2023.10.31.
□ 사업공고 : 공고 일 ~ 6월 23일(금)
□ 신청서 접수 : 공고 일 ~ 6월 23일(금) 18:00까지
※ 접수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지원 프로그램 및 내용
지원 유형 |
프로 그램명 |
세부 프로그램 설명 |
지원기관 |
지원금액 (VAT 포함) |
지원건수 |
기업 부담 |
기업지원 |
시제품 제작 |
· AMR 핵심 부품 및 모듈, 시스템 시제품 제작 지원 (ex. 물류 서비스 분야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서비스로봇 등) |
대구기계 부품연구원 |
6,500 만원 이내 |
3건 |
지원금액의 10% 이상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5,000 만원 이내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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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 융합연구원 |
4,000 만원 이내 |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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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 정보기술원 |
3,000 만원 이내 |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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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 기술 지원 |
· AMR 관련 분야의 애로기술에 대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지원 (ex. 설계, 해석, 시뮬레이션, 성능평가 등) |
대구기계 부품연구원 |
300 만원 이내 |
7건 |
기업부담금 없음 |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200 만원 이내 |
3건 |
||||
한국로봇 융합연구원 |
300 만원 이내 |
10건 |
||||
구미전자 정보기술원 |
300 만원 이내 |
5건 |
※ 위 지원 내용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금액 및 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일정 |
단 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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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접수 (공고일 ~ 6.23) |
∙ 지원사업 공고 ∙ 관련 양식에 의거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
신청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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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결과통보 (7월 중) |
∙ 신청 프로그램 평가 (서면 또는 대면 평가) ∙ 지원기업 선정, 지원금 확정, 선정결과 통보 |
선정평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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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7월 중) |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수행기관 ➔ 수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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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협약 일 ~ 10.31) |
∙ 협약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 사업수행 |
수혜기업 및 공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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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수시) |
∙ 진행상황 및 진도 점검 ∙ 지원 프로그램 추진 애로사항 등 청취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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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결과보고 (~ 10.31) |
∙ 사업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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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평가/결과통보 (11월 중) |
∙ 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서면 완료평가 |
완료평가위원회 수행기관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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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만족도 조사 (11월 중) |
∙ 고용, 매출 등 발생 성과조사 ∙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수행기관 |
※ 지원 기관별 평가 방법 및 추진 일정은 지원 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서면 또는 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 프로그램별 신청건수가 지원건수보다 많은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평가항목
항 목 |
내 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AMR 핵심 부품·모듈·시스템 부분과의 연관성 ·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의 연구 역량 |
제안기술의 우수성 |
· 제안기술의 혁신성, 융합성, 차별성 등 · 공급자의 사업 수행 역량 |
시장성 |
· 국내/외 시장규모 등 시장의 성장성 및 확대 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비 적정성 |
· 지원 사업비의 적정성 및 집행 계획의 구체성 |
기대효과 |
· 매출의 증대, 고용의 창출 및 산업파급 효과 등 |
□ 선정결과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E-mail을 통해 개별통지
5. 신청서 접수 |
□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일 ~ 2023.06.23.(금)
◦ 신청서 양식은 반드시 본 공고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 요령은 삭제), 추가 증빙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
◦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기관 접수처로 관련파일 이메일 접수 및 직접(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접수 시 당일 도착분까지
◦ 지원기관 홈페이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www.dmi.re.kr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www.etri.re.kr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www.kiro.re.kr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www.geri.re.kr |
◦ 접수처 및 문의처
프로그램 |
담당자명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대구기계 부품연구원 |
김병수 (팀장) |
053-608-2075 |
bs-kim@dmi.re.kr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최정현 (선임) |
053-670-8038 |
jhchoi-sog@etri.re.kr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0길 1 |
한국로봇 융합연구원 |
이소연 (주임) |
054-240-2504 |
leesy46@kiro.re.kr |
포항시 북구 해안로1106번길 30 |
구미전자 정보기술원 |
변상봉 (선임) |
054-460-9065 |
sbbyun@geri.re.kr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시제품 제작 지원 |
① 사업계획서 |
②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④ 사업장 이전(또는 확장) 확약서(대구·경북 소재 기업이 아닐 시)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⑥ 최근 2년간 기업 재무제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⑦ 최근 년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애로 기술 지원 |
① 사업계획서 |
②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③ 전문가(자문위원) 이력서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세부사업별 담당 지원기관으로 제출
- 원본 1부(관리기관 보관용), 사본 6부(선정평가위원 제출용)
6. 유의사항 |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담당자에게 송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개별 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하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 접수완료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을 권장
◦ 대구·경북 지역 외 수혜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및 확장 미이행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지원제외사항 |
◦ 신청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등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